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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서 실종 한인 사망…1천만불 소송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너싱홈 한인 사망 소송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오리건 포틀랜드 현기순 실종 과실 장열 유가족

2024-04-21

"메디케어 신청 서두르세요"…플랜 변경 등 7일 마감

메디케어(Medicare) 건강보험 신청 마감일이 오는 7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주치의와 플랜을 변경하거나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갱신 및 변경 후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처방약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개월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가입 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 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변경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로 변경하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이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B는 사회보장국 해당 웹사이트에서(ssa.gov/retire2/justmedicare.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800-772-1213)나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파트 C.D 가입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gov)나 메디케어 헬프라인(800-633-4227), 또는 각 보험회사의 플랜 담당자를 통해도 된다. 반면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메디케어 소지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따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플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 보험적용 범위나 본인부담금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플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김병일·이조은 기자

2015-11-30

"건강보험 의무화 피하자" 업체들 '꼼수'

직원 수 줄이려 회사 분할 강구 근무 30시간 제한…교대조로 운영 IRS에 적발되면 감사·벌금 폭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업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오히려 벌금이나 세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공인회계사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업주들이 회사를 분할해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 30시간이 넘지않도록 교대조를 편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직원 건강보험 의무제공 시행 규정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무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3교대를 만드는 업체도 있었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더 부담하는 게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캘 수혜 유자격인 직원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강권하는 업체도 있다. 일부 업체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회사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도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은 건강보험개혁법(ACA)이 정한 10가지 종류의 지정된 의료행위의 의료비 60% 이상을 커버하고 직원 보험료 부담이 연간 소득(W-2)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타당한 보험으로 인정돼 벌금이 면제된다. 즉, 이런 비율을 조절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및 보험 에이전트 등과 건강보험에 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법인데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르자니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이 추가되는 등 비용부담이 너무 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한 업주에게서 회사를 분할하면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업체 대표가 동일하거나 부부일 경우엔 동일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이 연방 국세청(IRS)에 적발될 경우, 오히려 벌금과 세무감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석 공인회계사(CPA)는 "업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2015-11-30

메디케어 신청·변경 7일 마감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신청이 오는 7일 마감된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매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공개 가입 및 변경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수혜자이거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처방약 보험 미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라도 해마다 보험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복용하는 약값 혜택이 내년에도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 기간 동안 변경해야 한다. 또 이전에 파트 D 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이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개 가입.변경 기간 중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종류로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B는 사회보장국 해당 웹사이트에서(ssa.gov/retire2/justmedicare.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800-772-1213)나 사회보장국 로컬오피스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파트 C.D 가입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gov)나 메디케어 헬프라인(800-633-4227)을 이용해도 되고 각 보험회사의 플랜 담당자를 통해도 된다. 반면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메디케어 소지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따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플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 커버리지나 본인 부담금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플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5-11-30

메디케어가입·갱신…'리퍼' 꼭 따져보세요

"메디케어를 갱신하거나 가입할 때 전문의 허가(Refer)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서울메디컬그룹 회장인 차민영 내과 전문의는 "리퍼의 경우 주치의보다도 어느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며 "서울메디컬 그룹의 경우 리퍼 승인 비율이 95%일 만큼 한인 환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한국어가 가능한 주치의 75명, 전문의 400명은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달 7일로 마감되는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에 대해서도 차 회장은 "메디케어/메디캘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가입자도 치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랜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 커버는 좋은지 보험회사와 플랜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 플랜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가입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보험회사나 주치의,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통합한 캘메디커넥트도 운영하고 있다. 메디케어 신규가입 및 변경 신청은 전화(1-800-Medicare)나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문의: 서울메디컬그룹 (213)800-3852 장연화 기자

2015-11-25

한인 메디컬 그룹 '뜨거운 3파전'…서울·코리안 아메리칸에 '센터' 도전장

남가주 한인 의료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서울 메디컬 그룹(SMG)과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 그룹(KAMG)으로 양분되어 있던 한인 의료계에 올해 들어 '센터 IPA 메디컬 그룹'(CMG)이 등장해 환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노령화 시대와 오바마케어 실시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로 한인사회 의료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메디컬 그룹의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메디컬 그룹의 운영에 불만을 품었던 의사들이 의기투합해 새 그룹을 만들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정경희(여·66)씨는 "새로 생긴 메디컬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양대 메디컬 그룹이 환자 서비스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인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현재 서울 메디컬 그룹은 세 그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0여 명의 내과 및 소아과 주치의와 약 400명의 전문의사가 가입되어 있다.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 그룹은 자체 홈페이지에 30여 명의 내과 및 소아과 전문의 주치의와 250여명의 각 과별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에 설립되어 세 그룹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최근 신설된 센터 IPA 메디컬 그룹은 자체 광고를 통해 20여명의 주치의와 120여명의 전문의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센터 측은 특히 '노인예방의학 전문 메디컬그룹'을 강조하며 시니어 환자를 겨냥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2015-11-18

메디케어·오바마케어 등록 기간, 전화·이메일 사기 조심하세요

전국민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보험 혜택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등록 가입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등록 기간은 이에 앞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자유 등록기간 동안,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거나 보험 내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범죄자들의 사기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나 건강 보험 혜택은 전화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려준다거나 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 준다고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신상 정보를 훔치는 범죄자들은 이런 개인 정보를 써서 돈을 빼가거나 신용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꼭 전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범죄자들은 메디케어나 메릴랜드 의료 보험으로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넣으라는 링크나 팝업을 누르지 마십시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그 이메일에 답장하지 마십시오. 메디케어는 카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가입자들은 4년 후, 현 가입자는 8년 후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를 새로 받거나 업데이트 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이나 오바마 케어 카드 같은 것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릴랜드 건강보험 문의는 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나 1-855-642-8572로 전화해도 됩니다. 하워드 거주자는 410-988-3737 또는 www.healthyhowardmd.org를 방문하면 됩니다. 메디케어는 www.Medicare.gov를 방문하십시오.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들은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410-313-7392, 웹사이트는 www.howardcountyaging.org/ship입니다. 소비자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 민원 사무실에 전화(410-313-6420)하실 수 있고, www.howardcountymd.gov/consumer에 방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11-13

내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당초 예상보다 확 줄어들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의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아졌다. 연방메디케어/메디캘서비스센터(CMS)는 내년 소셜연금(SSA)이 동결된 데 따라 내년 메디케어 파트B(의사 진료 보험) 보험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단, 연방법이 정한 보호대상자(hold harmless)에 한하며 이들은 내년 보험료로 올해와 같은 월 104.90달러를 내면 된다. 보호대상자는 파트B 가입자 5200만 명 중 70%에 해당된다. 나머지 30%에 대한 보험료는 내년 오른다. 보호대상자가 아닌 파트B 가입자는 내년에 처음 파트B에 가입하거나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메디케어/메디캘 동시 수혜자이거나 소득과 관련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 이들은 파트B 보험료로 월 121.80달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월 159.30달러보다 40달러 가량 내려갔다. 또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표1 참조> 내년 파트B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연 166달러다. 파트A(병원 보험) 디덕터블은 올해 연 1260달러에서 소폭 오른 연 1288달러로 정해졌다. 파트A 보험료는 근로크레딧이 40점 이상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 근로크레딧이 40점 미만인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올해보다 각 2, 4달러 오른 월 226, 411달러를 내야 한다. <표2 참조> 이재희 기자

2015-11-12

메디케어 칼럼<6> 메디케어 관련 Q&A

플랜 잘 선택해 재정적 부담 없도록 해야 “우대보험 가입하면 별도 지불액 없어” Q. 67세 메디케어 A, B 수혜자 입니다, 65 세이후 지금까지 주변에서 말하는 보충보험(Supplement Insurance ),우대보험(Advantage plan) 또는 약보험도 들지않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건강한 편이라 의사방문도 별로 안한 편이고 약은 혈압약만 먹고있은데 그나마 샘플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메디케어 Part A 와 B의 본인 디덕터블과 코페이(20%)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나 특히 입원시에는 생각치 못한 부담금을 내야해서 재정적 문제를 가져올 수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잘 선택 하셔서 노후 건강에 올바른 보험을 이용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잘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수술비가 많이 청구돼 20% 가 몇 10만달러씩이나 부과 되는 경우도 볼 수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보충보험(Supplement)과 약보험을 가입하여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보충보험이 지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충보험중에서도 ‘Plan F’를 선택한다면 수혜자가 내야할 금액은 따로 없으며 원하는 의사나 병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료가 65세일 경우 두가지 구입 시 한 달에 2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하며 이는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오르므로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또한 계속해서 내셔야 합니다. 두번째 해결책은 우대 보험 (Advantage Plan)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플랜은 대개 가입 시 보험료가 없거나 낮은 보험료를 내며 처방약( Part D) 도 포함되어 있어 이코노믹한 플랜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제공되는 혜택의 차이가 있으나 의사방문, 병원입원 시 따로 내야 할 금액이 없으며 무료헬스클럽 멤버쉽, 침, 보청기, 안경, 치과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입시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정해야하는 HMO 이기 때문에 전문의를 보실 경우 메디칼 그룹내의 전문의를 주치의의 소개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상황(Emergency)에는 아무 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치의 변경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도 중요 합니다. 복잡한 미국보험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알수록 편리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패티 리(415)501-0774, 클로엣 김(415)894-2478.

2015-11-12

VA 메디케이드 2100만불 낭비

지난해 버지니아주에서 낭비된 메디케이드 금액이 최소 2100만 달러에 달한다. 메디케이드는 극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의료 혜택이다. 합동입법감사단(JLA)과 검토위원회(RC)는 9일 버지니아주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메디케이드 수령자 중 상당수가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감사단은 버지니아주가 잘못 지급된 돈을 되받는 것에 있어서도 ‘소극적(passive)’이었다고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현재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확대와 관련해 주지사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민주)는 이달 초 시행된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가 발표돼 주지사 및 주내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았으며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메디케이드에 문제점을 알렸다. 존 오배논 하원의원(공화)은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에는 주 하원에서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점이 담겨 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효율적이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공화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감사 결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록 및 탈퇴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올 1분기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자 25%의 등록 절차가 기준보다 늦어졌다. 1만1000명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버지니아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79억 달러다. 김영남 기자

2015-11-11

서류미비자 절반, 메디캘 혜택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내 서류미비자(불체자) 260만 명 중 절반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서류미비자 50만 명을 비롯해 가주 내 전체 서류미비자 260만 명의 51%인 130만 명 가량은 메디캘 신청자격이 된다.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소득이 1인당 1만6243달러, 2인 가족 기준 2만1984달러 이하여야 한다. PPIC는 "서류미비자 절반 이상은 소득이 너무 낮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며 "LA카운티에 메디캘 가입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가 50만 명이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그만큼 빈곤층,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주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19세 이하 저소득층 서류미비가정 아동 및 청소년은 메디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정부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인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으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910억 달러 규모의 메디캘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과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카운티별 서류미비자를 위한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에만 해도 LA·리버사이드 등 가주 내 11개 카운티 정부만 서류미비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 48개로 늘었다. 현재 10개 카운티만 서류미비자에게 정부운영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찬반 논란도 거세다. 찬성 측은 "기본 검진 및 진료만으로 가주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가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USC/LA타임스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 가까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47%는 반대했다. 이재희 기자

2015-11-10

메디캘, 암치료 등한시?…일반 보험 가입자보다 진료 권유 덜 받아

메디캘이 있는 암 환자들이 다른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와 비교해 치료 권유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캘 암 환자의 생존율도 일반 보험 암 환자보다 낮다. UC데이비스 연구자료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암 환자가 일반 보험 가입 암 환자에 비해 치료 권유를 덜 받고 있다고 9일 LA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UC데이비스 인구건강증진연구소(IPHI)는 유방암.대장암.직장암.폐암 진단을 받은 가주민 70만 명이 등록한 캘리포니아암등록(CCR) 데이터를 토대로 메디캘, 메디케어, 메디케어/메디캘, 일반보험 등 이들이 가입한 보험종류, 이들이 암 진단을 받은 시기, 이들이 받은 치료 수준과 질, 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 생존한 비율 등을 연구,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 4기 때 진단을 받은 메디캘 가입자는 일반 보험 가입자보다 3배 많았다. 유방암.대장암.직장암이 있는 메디캘 환자가 말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일반 보험 환자보다 많고 5년 이내 생존율은 낮았다. 메디케어/메디캘 환자는 다른 보험 환자에 비해 치료 권유를 가장 적게 받았다. 케네스 키저 IPHI 디렉터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예방 검진을 받지 않는 메디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2015-11-09

메디캘 커버되는데…"치과보험 들라" 종용

#. 박복남(가명) 할아버지는 메디케어/메디캘 수혜자다. 병원에 가고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치과에 가고 처방약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 메디케어 파트C(안과.치과 보험)와 파트D(처방약 보험)를 들었다. 파트C와 파트D에 가입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파트C와 파트D를 굳이 들지 않아도 된다. 필수가 아닌 선택 가입 보험이기 때문이다. 또 치과와 처방약은 메디캘로 커버된다. #. 김순자(가명) 할머니는 무슨 세미나가 무료로 열린다고 들었다. 참석만 해도 점심식사도 주고 사은품도 준다고 해 친구들과 갔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 메디케어 카드를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 카드를 보며 뭘 적는 것 같았다. 방명록 같은데 서명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설명 잘 듣고 밥 잘 먹고 선물 받아 집에 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메디케어/메디캘 플랜이 바뀌어 있었다. 오는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신청 및 갱신 기간을 맞아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회사와 에이전트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보험료.코페이.디덕터블 없음' 등 각종 혜택을 광고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입 또는 플랜 변경을 권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된 한인 시니어들이 플랜 및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 또는 변경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권익 디렉터는 "가주정부 예산적자로 메디캘로는 치과 치료가 되지 않았다가 2013년 복원됐다. 하지만 메디케어/메디캘이 있는 많은 한인 시니어가 이를 잘 모르고 파트C에도 가입, 이중으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시니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메디케어 카드가 신분도용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애나 스탈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커미셔너는 "메디케어 카드에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나와있고 SSN만 있으면 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 시니어들은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보여주는데 신분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 카드에 나온 SSN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를 복사해 SSN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카드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조언했다. 가주 검찰청도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 기간에 맞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청은 "메디케어.의사.보험사 등은 전화로 SSN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법에 따라 메디케어 플랜을 마케팅하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따라서 무료 식사 제공을 내세운 세미나 등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2015-11-06

메디캘로 절반 이상 커버되면 SSI 용돈 받는다

많은 한인 시니어가 정부로부터 웰페어(SSI)를 받는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싱홈에 들어가게 되면 SSI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11월 5일자 A-1면> 한인 시니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너싱홈에 들어가면 SSI가 아예 안 나오나. "상황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너싱홈에 들어가면 본인이 받던 SSI가 너싱홈으로 직접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로 너싱홈에 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커버(보통 메디캘과 메디케어로 너싱홈 비용이 대부분 커버된다)되면 본인은 SSI 용돈(Personal & Incidental Needs Allowance·PNA, 너싱홈에서 제공하는 숙식 외 개인 용돈이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받게 된다. 연방 기준으로는 월 30달러이며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받는 SSI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메디캘로 너싱홈 비용의 절반 이상이 커버되지 않으면 본인은 SSI 용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 SSI가 너싱홈으로 지급되나. "SSI는 의·식·주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너싱홈에 들어가면서 식·주(食住)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직접 받던 SSI는 본인의 식·주(食住)를 제공하는 너싱홈으로 가게 된다." -너싱홈에 들어간 뒤 SSI가 나오지 않아 중단된 줄 알았다. "중단된 것일 수도 있고 너싱홈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너싱홈에 들어간다는 것을 SSA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너싱홈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SSA에 통보하지 않으면 SSI 혜택이 중단 또는 중지될 수 있다. 특히 SSI는 중단됐는데 너싱홈에 있는 동안 비용은 계속 발생했고 SSA가 이를 커버했기 때문에 SSA가 커버한 너싱홈 비용을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너싱홈 입원 같은 주거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지, 혼인관계, 이민신분 등에 변화가 있어도 반드시 SSA에 알려야 한다. 보통 너싱홈에 들어가면 너싱홈이 대신 SSA에 보고한다." -너싱홈에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사회보장법에 따라 너싱홈 측은 입주자에게 SSI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SSI를 너싱홈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SSI가 중단된 것인지, 너싱홈에 직접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너싱홈의 소셜워커나 행정직원, SSA(800-772-1213, ssa.gov)에 확인하면 된다." -나는 너싱홈에 들어갔지만 배우자는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본인의 SSI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본인은 너싱홈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고 너싱홈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메디캘로 해결이 되지만 배우자는 생활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본인의 SSI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SSI 용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장애 혜택을 적용, SSI를 보충해줘 연방 기준 월 30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SSI 외에도 주정부보조금(SSP, 월 20달러)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 너싱홈 입주자에게는 특별 비율(NMOHC)을 적용해 기존보다 많은 금액의 SSI를 제공한다. <표 참조> 여기서 너싱홈에 비용(SSI Facility Rate·FR, 캘리포니아 웰페어 규정에 따라 너싱홈은 이 비용 이상을 SSI 수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용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가주 정부가 정한 NMOHC는 1인당 월 1145달러, FR은 월 1014달러이며 따라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용돈은 월 131달러다." 이재희 기자

2015-11-05

메디케어 칼럼<5> 서플먼트(Supplement) 보험이란?

오리지널 메디케어(A 와 B)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가 지불하고 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대개 20%)을 보충해 주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서플먼트(Supplement) 보험과 약보험 구입, ▶어드밴티지(Advantage)가 그것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서플먼트 보험은 ‘메디갭(Medigap)’ 이라고도 불리며 어드벤티지 플랜은 ‘파트 C’ 혹은 ‘우대보험’이라 불린다. 서플먼트 가입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며 각 주마다 카운티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가입조건은 처음 65세가 된 경우라면 생일달부터 6개월 동안은 별로의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뜻은 병력이 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개런티 이슈(Guarantee Issue)’라고 한다. 6개월이 지나고 가입을 원하면 심사를 거치게 되고 보험료를 더 내게 되거나 가입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야 노후생활에 중요한 건강혜택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어드벤터치 플랜에 비하면 보험료가 더 많고 약플랜도 따로 가입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경제적 한도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서플먼트 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고 보험료차이도 있으나 보험사마다 가지고 있는 ‘Plan F’를 선택한다면 본인이 내야할 코페이나 디덕터블은 없다. 서플먼트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곳이면 어디나 환영하며 즉 이 보험은 미국 주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보상혜택을 제공하므로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피트니스(Fitness)’와 ‘World Wide Emergency Coverage’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서플먼트 보험의 개런티 이슈는 그외에도 여러사유가 적용되므로 개개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다. ▶문의: 패티 리(415)501-0774, 클로엣 김(415)894-2478.

2015-11-05

너싱홈 들어가면 웰페어 중단?

#. 90세가 넘은 김꽃분(가명) 할머니는 지난 8월 너싱홈(양로병원)에 들어갔다. 너싱홈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비용도 메디케어/메디캘로 해결이 돼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10월, 매달 받던 흔히 웰페어라고 말하는 생활보조금(SSI)이 나오지 않았다. 9월에는 받았는데 이상해 너싱홈에 있는 소셜워커에게 물었지만 잘 모른다며 사회보장국(SSA)에 알아보라는 답만 들었다. 처음 너싱홈 입원서류를 작성하면서 SSI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SSI가 중단된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너싱홈 또는 양로호텔에 들어갈 경우, SSI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 또 시설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사회보장국에 거주 형태의 변화를 통보하지 않으면 SSI가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시니어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설에 입원 또는 입주해 혼선 및 피해를 입고 있다. 김꽃분 할머니의 경우,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하지 않아 SSI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양로.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이를 반드시 SSA에 보고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특히 입원 또는 입주를 위한 계약 내용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읽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상주하는 소셜워커가 있으니 자세히 물어보고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게 좋다"며 "입원 후 SSI가 달라지는 점 등을 SSA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권익 디렉터는 "SSI는 의.식.주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너싱홈.양로호텔에 들어가면서 식.주(食住)가 해결되기 때문에 SSI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SI를 받아 렌트비와 식비를 충당하는데 너싱홈이나 양로원에 들어가면 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SSI는 물론, 식(食)에 해당하는 푸드스탬프도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도 "메디케어/메디캘로 요양비용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SSI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SSI로 시설 비용을 지급하고, SSI가 남으면 본인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SSI로도 모자라면 반대로 본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2015-11-04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는 어떤 보험회사 플랜으로?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별도의 가입비용 없이 파트C(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여 불편없이 잘 쓰고 있다가 지난해에 더 좋은 플랜이라는 주위말을 듣고 바꾼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사용할 보험회사 선택이나 플랜을 바꿀 때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각자의 건강상태 거주지역 재정상태 복용약 등 본인이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강보험회사 플랜을 취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를 받은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1)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0%에 대한 보충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매월 약 200~3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플랜을 통해서 본인부담 20%에 대한 의료비용 일부나 전부의 혜택을 제공받거나 처방약 보험이나 처방약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3)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파트C플랜(어드밴티지플랜)중 MAPD 어드밴티지 HMO플랜은 카운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한인 시니어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HMO가입시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검사는 물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해외여행 시 응급비용 지원 처방전 없이 비타민 제공 등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연례가입(AEP) 및 변경기간을 통해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뿐아니라 혜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혜택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를 도와줄 에이전트는 신뢰할 수 있을지 항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등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적합한 플랜과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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