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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들어가면 웰페어 중단?

입원기간 렌트비·식비 제공된 것으로 간주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 불이익 안 받아

#. 90세가 넘은 김꽃분(가명) 할머니는 지난 8월 너싱홈(양로병원)에 들어갔다. 너싱홈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비용도 메디케어/메디캘로 해결이 돼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10월, 매달 받던 흔히 웰페어라고 말하는 생활보조금(SSI)이 나오지 않았다.

9월에는 받았는데 이상해 너싱홈에 있는 소셜워커에게 물었지만 잘 모른다며 사회보장국(SSA)에 알아보라는 답만 들었다. 처음 너싱홈 입원서류를 작성하면서 SSI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SSI가 중단된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너싱홈 또는 양로호텔에 들어갈 경우, SSI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 또 시설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사회보장국에 거주 형태의 변화를 통보하지 않으면 SSI가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시니어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설에 입원 또는 입주해 혼선 및 피해를 입고 있다.



김꽃분 할머니의 경우,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하지 않아 SSI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양로.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이를 반드시 SSA에 보고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특히 입원 또는 입주를 위한 계약 내용이 복잡하지만 꼼꼼히 읽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상주하는 소셜워커가 있으니 자세히 물어보고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게 좋다"며 "입원 후 SSI가 달라지는 점 등을 SSA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권익 디렉터는 "SSI는 의.식.주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너싱홈.양로호텔에 들어가면서 식.주(食住)가 해결되기 때문에 SSI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SI를 받아 렌트비와 식비를 충당하는데 너싱홈이나 양로원에 들어가면 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SSI는 물론, 식(食)에 해당하는 푸드스탬프도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도 "메디케어/메디캘로 요양비용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SSI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SSI로 시설 비용을 지급하고, SSI가 남으면 본인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SSI로도 모자라면 반대로 본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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