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무화 피하자" 업체들 '꼼수'
내년 시행 앞두고 편법 돌출
근무 30시간 제한…교대조로 운영
IRS에 적발되면 감사·벌금 폭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업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오히려 벌금이나 세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공인회계사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업주들이 회사를 분할해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 30시간이 넘지않도록 교대조를 편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직원 건강보험 의무제공 시행 규정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무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3교대를 만드는 업체도 있었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더 부담하는 게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캘 수혜 유자격인 직원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강권하는 업체도 있다. 일부 업체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회사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도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은 건강보험개혁법(ACA)이 정한 10가지 종류의 지정된 의료행위의 의료비 60% 이상을 커버하고 직원 보험료 부담이 연간 소득(W-2)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타당한 보험으로 인정돼 벌금이 면제된다. 즉, 이런 비율을 조절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및 보험 에이전트 등과 건강보험에 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법인데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르자니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이 추가되는 등 비용부담이 너무 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한 업주에게서 회사를 분할하면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업체 대표가 동일하거나 부부일 경우엔 동일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이 연방 국세청(IRS)에 적발될 경우, 오히려 벌금과 세무감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석 공인회계사(CPA)는 "업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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