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커버되는데…"치과보험 들라" 종용
메디케어 신청 시즌 사기 기승
'카드' 보여 줬다가 신분도용도
#. 김순자(가명) 할머니는 무슨 세미나가 무료로 열린다고 들었다. 참석만 해도 점심식사도 주고 사은품도 준다고 해 친구들과 갔다. 행사장에 들어갈 때 메디케어 카드를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 카드를 보며 뭘 적는 것 같았다. 방명록 같은데 서명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설명 잘 듣고 밥 잘 먹고 선물 받아 집에 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메디케어/메디캘 플랜이 바뀌어 있었다.
오는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신청 및 갱신 기간을 맞아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회사와 에이전트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보험료.코페이.디덕터블 없음' 등 각종 혜택을 광고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입 또는 플랜 변경을 권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된 한인 시니어들이 플랜 및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 또는 변경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의료권익 디렉터는 "가주정부 예산적자로 메디캘로는 치과 치료가 되지 않았다가 2013년 복원됐다. 하지만 메디케어/메디캘이 있는 많은 한인 시니어가 이를 잘 모르고 파트C에도 가입, 이중으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시니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메디케어 카드가 신분도용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애나 스탈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커미셔너는 "메디케어 카드에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나와있고 SSN만 있으면 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 시니어들은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보여주는데 신분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 카드에 나온 SSN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를 복사해 SSN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카드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조언했다.
가주 검찰청도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 기간에 맞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청은 "메디케어.의사.보험사 등은 전화로 SSN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법에 따라 메디케어 플랜을 마케팅하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따라서 무료 식사 제공을 내세운 세미나 등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