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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 서두르세요"…플랜 변경 등 7일 마감

메디케어(Medicare) 건강보험 신청 마감일이 오는 7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주치의와 플랜을 변경하거나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갱신 및 변경 후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처방약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개월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 가입 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 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변경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로 변경하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이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B는 사회보장국 해당 웹사이트에서(ssa.gov/retire2/justmedicare.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800-772-1213)나 사회보장국 로컬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파트 C.D 가입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gov)나 메디케어 헬프라인(800-633-4227), 또는 각 보험회사의 플랜 담당자를 통해도 된다.

반면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메디케어 소지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따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플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 보험적용 범위나 본인부담금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플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김병일·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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