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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변경 7일 마감

파트 D 가입해야 약값 보조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신청이 오는 7일 마감된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매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공개 가입 및 변경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수혜자이거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처방약 보험 미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라도 해마다 보험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복용하는 약값 혜택이 내년에도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 기간 동안 변경해야 한다. 또 이전에 파트 D 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이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개 가입.변경 기간 중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종류로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B는 사회보장국 해당 웹사이트에서(ssa.gov/retire2/justmedicare.ht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800-772-1213)나 사회보장국 로컬오피스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파트 C.D 가입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gov)나 메디케어 헬프라인(800-633-4227)을 이용해도 되고 각 보험회사의 플랜 담당자를 통해도 된다.

반면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메디케어 소지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따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플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 커버리지나 본인 부담금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플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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