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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절반, 메디캘 혜택 받을 수 있다

가주 130만 명 소득 너무 낮아 가입자격
내년 4월부터 19세 이하에 의료 서비스

캘리포니아 내 서류미비자(불체자) 260만 명 중 절반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서류미비자 50만 명을 비롯해 가주 내 전체 서류미비자 260만 명의 51%인 130만 명 가량은 메디캘 신청자격이 된다.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소득이 1인당 1만6243달러, 2인 가족 기준 2만1984달러 이하여야 한다.

PPIC는 "서류미비자 절반 이상은 소득이 너무 낮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며 "LA카운티에 메디캘 가입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가 50만 명이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그만큼 빈곤층,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주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19세 이하 저소득층 서류미비가정 아동 및 청소년은 메디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정부는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인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으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910억 달러 규모의 메디캘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과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카운티별 서류미비자를 위한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에만 해도 LA·리버사이드 등 가주 내 11개 카운티 정부만 서류미비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 48개로 늘었다. 현재 10개 카운티만 서류미비자에게 정부운영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찬반 논란도 거세다. 찬성 측은 "기본 검진 및 진료만으로 가주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가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USC/LA타임스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 가까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47%는 반대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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