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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로 절반 이상 커버되면 SSI 용돈 받는다

너싱홈 웰페어 궁금증 일문일답
일단 들어가면 본인 대신 너싱홈에 직접 지급
배우자 따로 살 땐 별도 증명해야 수령 가능

많은 한인 시니어가 정부로부터 웰페어(SSI)를 받는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싱홈에 들어가게 되면 SSI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11월 5일자 A-1면> 한인 시니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너싱홈에 들어가면 SSI가 아예 안 나오나.

"상황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너싱홈에 들어가면 본인이 받던 SSI가 너싱홈으로 직접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로 너싱홈에 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커버(보통 메디캘과 메디케어로 너싱홈 비용이 대부분 커버된다)되면 본인은 SSI 용돈(Personal & Incidental Needs Allowance·PNA, 너싱홈에서 제공하는 숙식 외 개인 용돈이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받게 된다. 연방 기준으로는 월 30달러이며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받는 SSI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메디캘로 너싱홈 비용의 절반 이상이 커버되지 않으면 본인은 SSI 용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 SSI가 너싱홈으로 지급되나.



"SSI는 의·식·주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너싱홈에 들어가면서 식·주(食住)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직접 받던 SSI는 본인의 식·주(食住)를 제공하는 너싱홈으로 가게 된다."

-너싱홈에 들어간 뒤 SSI가 나오지 않아 중단된 줄 알았다.

"중단된 것일 수도 있고 너싱홈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너싱홈에 들어간다는 것을 SSA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너싱홈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SSA에 통보하지 않으면 SSI 혜택이 중단 또는 중지될 수 있다. 특히 SSI는 중단됐는데 너싱홈에 있는 동안 비용은 계속 발생했고 SSA가 이를 커버했기 때문에 SSA가 커버한 너싱홈 비용을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너싱홈 입원 같은 주거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지, 혼인관계, 이민신분 등에 변화가 있어도 반드시 SSA에 알려야 한다. 보통 너싱홈에 들어가면 너싱홈이 대신 SSA에 보고한다."

-너싱홈에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사회보장법에 따라 너싱홈 측은 입주자에게 SSI 혜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SSI를 너싱홈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SSI가 중단된 것인지, 너싱홈에 직접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너싱홈의 소셜워커나 행정직원, SSA(800-772-1213, ssa.gov)에 확인하면 된다."

-나는 너싱홈에 들어갔지만 배우자는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본인의 SSI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본인은 너싱홈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고 너싱홈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메디캘로 해결이 되지만 배우자는 생활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본인의 SSI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SSI 용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장애 혜택을 적용, SSI를 보충해줘 연방 기준 월 30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SSI 외에도 주정부보조금(SSP, 월 20달러)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 너싱홈 입주자에게는 특별 비율(NMOHC)을 적용해 기존보다 많은 금액의 SSI를 제공한다. <표 참조> 여기서 너싱홈에 비용(SSI Facility Rate·FR, 캘리포니아 웰페어 규정에 따라 너싱홈은 이 비용 이상을 SSI 수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용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가주 정부가 정한 NMOHC는 1인당 월 1145달러, FR은 월 1014달러이며 따라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용돈은 월 131달러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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