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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입원 90일 미만땐 웰페어 모두 받을 수 있다

너싱홈에 들어가면 사회보장국(SSA)은 기존에 본인에게 제공하던 웰페어(SSI)를 너싱홈에 지급한다. 본인은 SSI를 '용돈 차원'에서 소액만 받게 된다.

예외도 있다. 단기간 너싱홈에 머무는 경우다. 웰페어를 기존대로 본인이 받길 원하면, SSA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너싱홈에 머무는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SSI를 받던 금액 그대로 최장 3개월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90일 미만 기간 동안만 너싱홈에서 살 것이라고 본인의 주치의가 SSA에 알려야 한다. 또 너싱홈에 들어가기 전 살던 집과 생활 유지를 위해 SSI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SSA에 증명해야 한다.

윤기원 소셜워커는 "단기간 있으려다가 90일을 넘기면 SSA에 알려야 한다"며 "90일이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 SSI가 너싱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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