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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서 실종 한인 사망…1천만불 소송

치매 80대 한인 입주 이틀만에
성탄절 길거리서 숨진 채 발견
오리건 월 9000불 고급 요양원
유가족 “출입관리 부실 등 책임”

한인 시니어 고 현기순씨(왼쪽사진)와 현씨가 입주했던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 의 전경.  [너싱홈 페이스북]

한인 시니어 고 현기순씨(왼쪽사진)와 현씨가 입주했던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 의 전경. [너싱홈 페이스북]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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