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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서 실종 한인 사망…1천만불 소송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너싱홈 한인 사망 소송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오리건 포틀랜드 현기순 실종 과실 장열 유가족

2024-04-21

‘탈의실 10대 사망’ 과실 인정…LA경찰위 “규정 어긴 과도대응”

LA 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여학생 관련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노스할리우드의 의류점 ‘벌링턴 팩토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동 경관들은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현장 인근 탈의실에 있던 한 여학생이 해당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위는 조사 결과 당시 두 차례의 경찰 총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윌리엄 존스 경관의 총격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격발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세 번의 총격 모두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총격으로 용의자 엘레나 로페즈가 사망했고 탈의실에 있던 14세 발렌티나 올레나-페랄타가 사망했다. 당시 페랄타는 어머니와 함께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총격에는 장총(라이플)이 사용됐는데 위원회는 당시 존스 경관이 용의자가 첫 번째 총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과다한 총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으로 존스 경관은 중징계를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페랄타의 가족은 올해 초 LAPD와 존스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la경찰위 과도대응 과실 인정 la 경찰위원회 경찰 총격

2022-11-23

LA경찰 교통위반 단속 크게 줄었다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적용되는 차량 검문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의 차량 검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LA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임의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임의 정지란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록 만료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빌미로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런 임의 정지가 금지되면서 경찰은 추가 검문 및 수색을 위해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바디캠에 검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관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LA타임스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차량의 단속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미등 파손 및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 검문 비율은 규정 시행 전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지난 4~8월 5개월 동안 이런 단순 교통위반은 전체 차량 및 보행자 정지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차량 수색 방식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경찰은 수색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경관이 수색에 있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보다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관들이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을 갖고 검문 및 수색에 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위반 차량 수색에서 26%가 실제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며,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UC버클리 잭 글래서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임의 정지를 중단함으로써 경관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하려는데 있어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며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압수된 불법 물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8월 불법 물품 압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90건이 줄었다. 특히 그 중 총기가 374개, 마약이 1693개 각각 더 적게 압수됐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단순 교통위반 검문 시 경찰이 ‘배운 지식과 훈련 및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검문 가능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LAPD 리자베스 로즈 정책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범인 추적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낙관적”이라면서도 “몇달 간의 시행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경미 과실 차량 검문 의도적 정지가 규정 시행

2022-11-14

2년 전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혐의 기각

2년 전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 기소됐던 한인 건물주의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30일 LA수피리어법원 엘리자베스 해리스 커미셔너는 당시 대규모 화재 및 폭발과 관련 30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Steve SunghoLee·58)씨에게  2년간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처분을 승인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죄질이 중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절차 대신 대안적인 교육, 치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0년 5월 LA다운타운 토이디스트릭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30여 명이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었던 이씨는 주법 및 시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그가 소유한 다른 3채의 건물에서 위험물질을 불법 저장한 혐의 등 300여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이버전 처분을 받게 된 이씨는 소유한 건물들을 모든 소방 및 건축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단, 사건 조사 비용으로 들어간 1만5000여 달러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LA소방국(LAFD)으로부터 소방 시스템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 요구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비극적인 화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났다. 이씨나 그가 운영한 회사들의 어떠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씨가 화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진압에 나선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다이버전 처분에 반대했다. 장수아 기자대형화재 건물주 건물주 혐의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2022-03-31

급발진 문제 새국면, 도요타 소송한 차량 소유주들 "…"

도요타자동차와 미 교통당국의 조사결과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문제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좁혀지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발표로 현재 도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차량 소유주들은 향후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리콜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도요타 딜러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해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조치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된 급발진 관련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특히 리콜 조치된 차량들은 '캠리(Camry)'를 포함해 대부분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종들로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 역시 컸다. 지난해 11월6일 LA한인들은 도요타를 상대로 급발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달 25일 도요타측이 8개 모델 400만대 리콜을 발표하며 도요타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번 보도에 각 도요타 딜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렌데일 도요타의 릭 문 딜러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도요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며 "7년 넘게 차량을 판매해 오면서 차량의 문제를 지적한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이제 마음 편하게 도요타를 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한인부터 급발진 원인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인까지 다양하다. 김정식(54)씨는 "도요타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이지훈(48)씨는 "회사측의 성급한 결과 발표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0-07-13

"도요타 급발진, 차량 결함보다 운전자 과실" 교통 당국 블랙박스 조사

사상 초유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초래한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문제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여겨진다고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교통당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입수해 단독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93명의 사망자를 낸 급발진 사고 관련 차량 75대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밀 분석했지만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NHTSA가 블랙박스를 통해 브레이크 조작이 확인한 1건은 지난해 8월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대원 일가족 사망 급발진 사고'로 대규모 리콜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었다. 신문은 그러나 이 1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들은 충돌시 유체흐름조절장치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브레이크는 전혀 개입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며 교통당국이 전자.기계적 결함 보다는 운전자 과실 쪽으로 조사결과를 잠정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당국의 이같은 조사결과가 도요타 차량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일으켰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직후 도요타자동차도 급발진 문제를 '운전자 과실'로 규정하고 나섰다. 13일 마이크 마이클스 도요타자동차 북미법인 대변인은 "일본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지난 3월 이후 보고된 급발진 사례 2000건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스 대변인은 "전자장비 결함에 대한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도요타 자체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우석 기자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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