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혐의 기각
2년 전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 기소됐던 한인 건물주의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30일 LA수피리어법원 엘리자베스 해리스 커미셔너는 당시 대규모 화재 및 폭발과 관련 30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Steve SunghoLee·58)씨에게 2년간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처분을 승인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죄질이 중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절차 대신 대안적인 교육, 치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0년 5월 LA다운타운 토이디스트릭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30여 명이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었던 이씨는 주법 및 시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그가 소유한 다른 3채의 건물에서 위험물질을 불법 저장한 혐의 등 300여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이버전 처분을 받게 된 이씨는 소유한 건물들을 모든 소방 및 건축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단, 사건 조사 비용으로 들어간 1만5000여 달러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LA소방국(LAFD)으로부터 소방 시스템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 요구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비극적인 화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났다. 이씨나 그가 운영한 회사들의 어떠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씨가 화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진압에 나선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다이버전 처분에 반대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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