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경찰 교통위반 단속 크게 줄었다

차량 검문 40%까지 급감
‘임의 정지’ 명령 금지 시행
치안 불안 우려 목소리도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적용되는 차량 검문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의 차량 검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LA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임의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임의 정지란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록 만료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빌미로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런 임의 정지가 금지되면서 경찰은 추가 검문 및 수색을 위해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바디캠에 검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관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LA타임스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차량의 단속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미등 파손 및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 검문 비율은 규정 시행 전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지난 4~8월 5개월 동안 이런 단순 교통위반은 전체 차량 및 보행자 정지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차량 수색 방식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경찰은 수색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경관이 수색에 있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보다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관들이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을 갖고 검문 및 수색에 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위반 차량 수색에서 26%가 실제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며,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UC버클리 잭 글래서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임의 정지를 중단함으로써 경관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하려는데 있어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며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압수된 불법 물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8월 불법 물품 압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90건이 줄었다. 특히 그 중 총기가 374개, 마약이 1693개 각각 더 적게 압수됐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단순 교통위반 검문 시 경찰이 ‘배운 지식과 훈련 및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검문 가능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LAPD 리자베스 로즈 정책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범인 추적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낙관적”이라면서도 “몇달 간의 시행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