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소송 첫 판결 ‘기각’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3건이 기각됐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반대 소송 8건의 원고 측 논리가 EA의 부적절성으로 골자를 같이 한 데서 뉴저지주서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루이스 리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리먼 판사는 진행중인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8건의 주요 쟁점인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서(EA)의 부적절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소송은 전날 기각됐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HWA의 성급한 EA는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FHWA는 2021년 3월 30일 이미 복합적인 검토 결과 E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조사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봤다.   또한 EA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며, EIS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방 ▶주 ▶로컬 기관과 협업해 ▶9개 언어로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10회의 웨비나 개최 등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7738개의 의견을 얻어 FHWA 등은 함께 고려한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EA 초안(2022)에 ▶CBD의 교통 심각성 ▶속도·이동 개선 필요 ▶신뢰할 만한 교통 시스템의 시급성 ▶교통혼잡료 외 12가지 대안 마련에 나선 점 및 ▶시행 시나리오(tolling scenarios) 및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tolling scenario) 분석 ▶경제 ▶대기오염도 ▶차량별 부과비 ▶면제조건 ▶일 부과 수 제한 등의 섬세한 분석도 기각 근거가 됐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발간된 결정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안 공개 후에도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동원해 7만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한 점 ▶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MTA의 명확한 설명이 시행된 점 ▶브롱스 지역 천식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한 점도 받아들여졌다.   MTA는 “결과에 감사하며, MTA는 언제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진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IS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저지 반대 소송

2024-06-21

[사설] ‘양용 사건’ 자료 소송까지 해야 주나

LA경찰국(LAPD)이 경찰의 양용씨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 본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행정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다. 다만 10월29일 까지는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이에 본지는 당시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과 교신 내용 전부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PD의 자료 공개 거부 입장은 실망스럽다. LAPD는 이미 지난 16일 바디캠 영상 일부와 911 신고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앞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공개된 영상도 양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부각한 내용이었다. 경찰 진입 이전 상황과 총격 후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과연 LAPD가 양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본지는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주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이 있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정부기관 본연의 임무인 시민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공권력의 남용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본지가 소송까지 하려는 이유다. 사설 양용 자료 자료 소송 정보공개 소송 전체 자료

2024-06-12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 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29일 이전까지 제공하겠다”며 “형법 제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정보공개 양용 공공기록 정보 녹취록 기록 민사 소송

2024-06-11

[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침해 소송에 맞선다

지난 2월 세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여 가정이 쫓겨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에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없이 많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물론 5만 가정 이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세입자 권익 세입자 권익 세입자 퇴거 퇴거 소송

2024-05-23

한 동네 가맹점 다수…업주 피해 인정 판결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잇츠 보바타임(It’s Boba Time·이하 보바타임)'이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 소송은 최근 항소심까지 간 끝에 원고 측 요청이 일부 기각되는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특정 지역 내 여러 가맹점 개설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드러낸 싸움이었다.   가주제2항소법원에 따르면 LA한인타운내 6가와 켄모어 애비뉴 인근에서 보바타임 가맹점을 운영했던 글렌 서씨가 본사측에 제기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씨가 지난 2022년 3월 보바타임을 설립한 박은미 대표를 상대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계약 위반 및 독점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타운에서 보바타임을 운영했다. 서씨는 당시 기존의 보바타임 매장을 67만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박 대표 등과 경업 금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업 금지는 특정 상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주변에 또 다른 가맹점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후 박 대표 등이 서씨의 사업체 반경 10마일 내에 다른 보바타임 매장들을 열면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켄모어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다른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때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본사 측에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씨는 매출 감소로 인해 결국 2020년 1월에 매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을 인정, 본사 측에 수익 손실액인 13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씨가 향후 주변 가맹점까지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기대 수익(471만4622달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씨는 이를 항소심으로까지 끌고 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익 손실액의 경우는 서씨의 첫 2년간 운영 장부를 보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 보인다”며 “대신 역 로열티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의 가맹점 운영 예상 기대 수익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입증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이어진 보바타임측과 가맹점주간의 법적 다툼은 양측이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보바타임 대니얼 허 프랜차이즈 디렉터는 본지에 “보통 지역 독점 권리에 대한 갈등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해한 부분이 없었다”며 “한인타운의 경우 0.5 마일, 그 외 지역은 1마일 내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원고 측에) 항소 대응 비용에 대한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바타임은 지난 2003년 부부인 박은미 대표와 리처드 전 대표가 설립한 보바 전문 음료 판매 업체다. 보바타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등에 총 85개의 매장이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보바타임 가맹점 소송 LA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박은미 한인 프랜차이즈 LA카운티

2024-05-22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 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소송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궐석 판결 궐석 사유

2024-05-12

할리우드 한인 사장, 회장에 소송…유명 에이전시 A3 최근 폐업

한인이 운영하던 할리우드의 유명 에이전시가 경영진 간 갈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40년 이상 할리우드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이 에이전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한인 배우 김주령을 비롯한 도브 캐머런, 조던 피셔, 브라이언 티, 매튜 모리슨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속해 있던 곳으로 최근 소송 등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A3 아티스트 에이전시(이하 A3)의 한인 브라이언 조 사장 등 경영진이 애덤 볼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사장이 볼드 회장에게 제기한 혐의는 ▶사기 ▶허위 진술 ▶계약 위반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배임 등 총 10가지다.   볼드 회장은 뮤추얼펀드스토어의 창립자로 이후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경영자로 진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4일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 변호인(브라이언 프리드먼)은 볼더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경쟁사였던 걸시(Gersh) 에이전시에 A3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A3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디지털 사업부서와 에이전트들을 걸시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볼더 회장은 이사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심지어 조 사장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매각 협상에 있어 자신이 재량권을 갖기 위해 계약 수정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3의 전신인 ‘에이브럼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지난 1977년 설립됐다. 지난 2018년 조 사장이 이 에이전시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A3’로 변경했다. 조 사장이 경영을 맡은 후 에이전트 수가 80명까지 늘었고 유명 배우들과 잇따라 계약을 하면서 사세가 확장되고 있었다.볼드 회장의 사생활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겨있다.   조 사장 측은 소장에서 볼더 회장을 ‘변태(creep)’ ‘성희롱하는 사람(sex pest)’ 등으로 지칭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볼더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직원들 휴양 모임에서는 코카인에 취해 연설한 적도 있다”며 “그는 제기된 성희롱 혐의들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없이 합의했고 이러한 일들은 회사를 은밀하게 파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볼드 회장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볼드 회장 측은 “소장에 제기된 혐의는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소송을 가장해 돈을 요구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 조 사장의 변호인(브라이언 프리드먼)에 대해서도 이번 소송과 관련, 대리인 자격 박탈 신청서를 제출했다.   볼드 회장을 변호 중인 로펌 파커 샤피 측은 “원고 측 변호사는 과거 A3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며 “검증도 되지 않은 거짓 진술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3는 지난 2월부터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볼드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사장은 지난달 A3의 전 경영진과 함께 ‘어라이즈 아티스트 에이전시’를 새롭게 설립했다.    조사장은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20년 이상을 보냈다. 에이브럼 아티스트 에이전시 사업 부서에서 경력을 쌓던 중 능력을 인정받아 최고재무관리자(CFO)에 올랐다. 이후 A3의 사장까지 맡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할리우드 A3 에이전시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소송 애덤 볼드 브라이언 조 오징어게임 김주령

2024-05-01

너싱홈서 실종 한인 사망…1천만불 소송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현기순(83)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 등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씨는 이날 마운트 후드 너싱홈에 입주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어머니는 입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실종됐고 얼마 후 인근 지역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너싱홈 측은 어머니의 실종 사실을 우리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실종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다.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너싱홈은 건물 출입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입주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은 입주 계약 시 우리에게 어머니가 안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안심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주 정부와 관리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너싱홈 운영을 중단하거나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너싱홈의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신문인 OPB는 17일 요양 시설 조사 기관인 ‘오리건주 롱텀 케어 옴부즈맨(OLTCO)’의 보고서를 인용, “주 정부는 해당 너싱홈의 위험 신호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OLTCO는 “해당 너싱홈이 현씨와 그 외 입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보고서에는 “현씨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요양원은 출입구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며 “직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시니어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받지못한 채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너싱홈은 시니어 1인당 월 7000~9000달러를 받는 고가의 요양 시설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 중 한명인 존 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리건주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판결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ODHS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너싱홈 한인 사망 소송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오리건 포틀랜드 현기순 실종 과실 장열 유가족

2024-04-21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기각 이유

2024-04-18

부끄러운 SM 광장…“우리도 돈 못 받아” 속출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인 ‘SMT LA’를 세우려다 공사비 미지급 혐의로 피소〈본지 4월17일자 A-1면〉된 가운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업체, 컨트랙터 등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설계사 스티브 김 대표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SM 측의 계속되는 요구로 설계도만 총 다섯번이 변경됐는데 우리는 그중 3번, 5번 설계를 담당했었다”며 “우리 업체도 수만 달러의 돈을 받지 못했고 현재 SMT LA 프로젝트에 얽힌 여러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김대표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 역시 SM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SMT LA가 들어설 지역을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사진)’로 명명한 LA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건축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면서 LA시가 세운 표지판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LA시는 지난 2020년에 SMT LA가 있는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교차로를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했었다.    약 2년 후 LA시는 이곳에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을 ‘한류와 글로벌 K팝 현상의 개척자’라고 소개하는 문구까지 넣어 정식 표지판도 세웠다. 한국 기업의 명칭이 들어간 것은 LA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크리스틴 조(33)씨는 “한인타운은 이미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타인종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됐다”며 “SM 광장 표지판까지 붙어있는 곳인데 수년째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는 명칭뿐이다. 도면 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펜스 등이 설치된 채 수년째 방치됐다.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의 존 박 현장 사무소장은 “SM 측은 지난해 1월 제3의 건설업체를 고용해 건물 앞 보도 개설 공사를 진행했었다”며 “보도를 철거하던 중에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당시 상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행인 등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약상 내부 공사만 맡은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관이 아닌데도 위험성을 우려, SM 측에 대책 마련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프로젝트 중단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도 겹친다. 지난해 2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격화됐고, 얼마 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악재가 SMT L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는 “경영권이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SMT LA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비 등과 관련해 SM 측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펍컨스트럭션 측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건물 보안 및 펜스 유지 비용 등을 감당하고 있다.   본지는 공사비 미지급 혐의와 프로젝트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본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7일 오후 5시 현재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송 외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민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미주 지역 업체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부당함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SM 측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업체에 계속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 피해를 줬다”며 “SM 측의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한인 기업들이 더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SM엔터테인먼트 SM 이수만 SM 피소 SM 소송 SM 광장 SM스퀘어 SMT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LA 캘리포니아 장열 미주중앙일보 LA시 6가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한인건설인협회 카카오 K팝 케이팝 한류

2024-04-17

‘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월마트 고객, 최대 500불 합의금 수령 가능

월마트에서 지난 7년 동안 포장육이나 포장 감귤 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500달러의 소송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소송 참여 가능일은 6월 5일까지다.   월마트의 제품 가격 과다청구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9일 사이에 월마트에서 소, 돼지,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식품(Weighted Goods)을 구매했거나 봉지에 담겨 판매된 감귤류(bagged citrus)를 산 소비자는 4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 금액의 2%, 최대 500달러를 청구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유형과 연도를 설명하는 등 구매를 증명하면 10달러~25달러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CB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마트 웹사이트(walmartweightedgroceries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월마트가 일부 상품의 표시 가격이 실제 상품의 무게 단위당 판매가보다 더 높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2022년 10월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월마트 측은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도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월마트 합의금 월마트 고객 합의금 수령 소송 합의금

2024-04-09

한인 업체, 삼성전자 상대 특허 소송서 패소

남가주 한인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지급 판결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들이 모두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삼성전자 특허 특허 소송 특허 무효 특허 침해

2024-04-03

앤디 김, 투표용지 소송도 승리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투표용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29일 김 의원과 다른 연방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장을 인용,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득표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시베리아’ 칸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안아야 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는 6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앞서 김 의원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와 연방 상원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중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머피 후보는 지난 24일 깜짝 사퇴했고, 김 의원이 수월하게 민주당 후보에 지명될 것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부당한 투표 용지 문제에 대해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투표용지 소송 투표용지 소송 투표용지 사용 뉴저지주 민주당

2024-03-29

뉴욕시경 위법행위 법률비용 6년간 5억불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YPD 위법행위와 관련한 소송 대응액으로 세금 5억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 비용에 소송의 결과에 따른 합의나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을 것이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에만 NYPD 위법행위 소송과 관련해 1억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젠빈 웡 협회 ‘캅 어카운터빌러티 프로젝트’(Cop Accountability Project) 변호인은 “NYPD 위법행위 처리에 매년 쓰인 세금 액수는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며 “뉴욕 시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PD 산하 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 위법행위 신고는 5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웡 변호인은 “2018년 이후 5억 달러 넘게 소요됐다는 것은 NYPD 관련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공공안전망에 대한 투자 대신 폭력적인 치안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에 접수된 불만은 총 5604건으로, 전년(370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NYPD 측은 “단속이 늘어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투입된 비용의 상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드블라지오 전임 뉴욕시장 시절인 2017년 조례(Int.166)에 추가한 항목(7-114)에 따라 실시중이다. 해당 고지는 매년 1, 7월 공개되며 협회가 이날 발표한 것은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경 위법행위 뉴욕시경 위법행위 위법행위 소송 위법행위 신고

2024-03-01

엘로힘 소송 피고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음악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뉴욕일원 ‘노단유’(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지영훈 안앤지로펌 파트너변호사가 20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향후 원고 엘로힘USA 측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2월 9일자 A-2면〉   지 변호사는 이날 “엘로힘USA 측 의견에 반박하는 쟁점을 담아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엘로힘USA 측에서 늦어도 27일까지 최후 반박 서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퀸즈·맨해튼 일대 노단유가 모인 ‘Korean Entertainment Association USA Inc.(뉴욕한인예능협회)’ 주축으로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있다.     회견에는 20~30여명의 노단유 업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엘로힘USA가 노단유를 돌아다니며 저작권료를 갈취한 만행을 공개하겠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엘로힘USA의 저작권 소유가 확인된 7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에 대해서는 피고측 기계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현 엘로힘USA 동북부지사장은 지난해 12월의 판결을 토대로 뉴욕일원 노단유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수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ny.com엘로힘 피고측 엘로힘 소송 의견서 제출 피고측 기계

2024-02-20

“프로 아이스하키팀<시애틀 크라켄>이 내 배너 무단 사용”

한인이 프로아이스하키(NHL) 리그 프로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HL은 정규 시즌을 진행 중이다. 피소된 회사는 NHL 서부 지구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시애틀 크라켄(Seattle Kraken)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지법에 따르면 폴 김(33·한국명 세환)씨가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가 상표권 침해, 부당 이득, 부정 경쟁,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상표 사용 중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가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하키팀의 로고와 명칭 등 관련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애틀 크라켄을 운영 중인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공식 계약이나 허가 없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배너 게양 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피고 측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와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소유한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은 지난 1925년에 해체된 팀이다. 1917년 시애틀 프로 하키팀 최초로 스탠리컵에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꺾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역사의 클럽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 이 팀의 로고 및 상표 등을 제작해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저작권 등을 인정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메트로폴리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시애틀 챔피언 하키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S’로고를 통해 팀 배너, 하키 관련 용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를 이용한 하키용품 등은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하키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에 창단한 NHL 소속 시애틀 크라켄이 김씨의 ‘S’자 로고를 필요로 하면서 불거졌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역사와 유산을 신생 프로팀인 크라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전략이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이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크라켄 팀에) 연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시즌 티켓 한장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김씨가 제의를 거부하자 로고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판매 수익의 5%를 지불하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제안을 다시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중한 상표권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2021년 10월, 시즌 개막전에서 메트로폴리탄의 S자 로고를 배너로 내걸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후 시애틀 크라켄 측이 공개한 ‘S’자 로고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의 메트로폴리탄의 로고 사용 금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가 부착된 인쇄물, 배너 등 모든 제품을 폐기 ▶부당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성명에서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아이스하키팀 시애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HNL 시애틀 크라켄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상표권 소송 손해 배상 스탠리컵

2024-02-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