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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아버지가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답=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반환 절차를 통해 일단 재산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한 후에 국세청에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진행해야 한다.  
- 필요서류: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예: 영문 번역 공증)  
 
2. 상속예금 반환 절차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3. 상속세 신고 및 반출 승인  
상속받은 재산이 비거주자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반출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 절차: 미등록 납세자 등록 협조 요청, 상속세 신고 및 가산세 절감 방안 검토, 한국 국세청 승인 후 재산 반출 절차 진행
 
 
▶ 문= 한국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여러 전문가를 각각 찾아야 할까?  
 
▶ 답= 한국 상속 문제는 부동산, 예금 반환,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각의 전문가를 따로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스마트 상속’과 같은 로펌은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가 협업하여 상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사례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어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 상속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관련 세금의 처리와 재산 반출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거주자의 상속예금 반환 청구나 상속세 신고 및 반출신고 절차는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상속 로펌 ‘더 스마트 상속’에서 제공하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 입국 없이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반환, 세금 처리, 재산반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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