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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USCIS의 팬데믹 서명 정책 영구적으로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 혜택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새로운 서명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이제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와 문서에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스캔본, 팩스,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고 USCIS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명의 사본 및 스캔본을 허용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스캔본의 서명을 이민국 양식에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서명은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은 원본을 이용한 것이라면 복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서명 즉, 이미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서명은 '펜으로' 서명할 때 직접 긁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펜으로 직접 긁은 것이라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개인 간의 접촉 때문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이민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된 것입니다.       ▶문= 이 예외가 서명 외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이 예외는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모든 다른 양식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이 정책 변경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정책은 제출 시 원본 서명 요구를 제거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원본 서명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과 비효율성을 없앴습니다. 원본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서명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서명 정책 원본 서명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거나, 회사의 업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했다면, 이 교육이 면접 시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특정 자료를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회사가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회사의 자료로 활용했다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이를 사전에 동의했어도 관계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 교육의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육이 완전히 자발적이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이 전적으로 선택 사항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는 것이 직원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그 직원의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급 인턴십은 정부 승인 사항이고 승인에 까다로운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면접을 하면서 제공한 이러한 교육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과금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질 경우 그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기타 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신입사원 무급 교육 면접 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5-01-22

어머니께서 남기신 예금을 동생이 무단으로 가져갔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였다. 동생은 자신이 어머니의 간병비와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출된 금액이 과도했으며 사용 내역도 불분명했다.     나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정상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단 인출 사실 파악: 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동생이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간병비나 상속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수집하여 과도하게 인출된 금액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2) 반환 청구 금액 산정: 상속세 납부 등 정당한 비용은 인정하되,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내역을 파악하고, 실제로 필요했던 비용과 무단 인출된 금액을 구분하면, 어느 정도의 반환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당이득 입증: 어머니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동생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입증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주장하는 일부 상속세 대납 금액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외 과다하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볼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문=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무단 인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좌 내역 분석, 사용 내역 검증, 정당한 비용과 부당 인출 금액의 구분 등 다차원의 소송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국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지난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어머니 무단 인출 유산 상속법 부당이득 반환

2025-01-22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신분확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새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은 세계 정세와 미국 내 경제 전반, 그리고 이민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대통령 출마 당시 공약을 강력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모토에는 미국을 세계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하려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보조 분야에서도 이러한 행정부의 변화가 신청서 제출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야 한다. 대학 재정보조는 연방법이 규정한 형평성과 균등 혜택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의 재정 상황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재정보조는 합법적 방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을 일부러 적게 보고해 탈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세법이나 플랜을 활용해 절세하고 수입을 낮추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다. 과거 미 교육부의 재정보조 계산 시스템은 실수와 공백기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고, 이러한 문제는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더욱 악화되었다.   재정보조 계산 시스템은 FAFSA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높이 산정하여 정부 예산을 조절했으나, 그 한계를 넘어섰다. 이에 미 교육부는 재정보조 계산 공식 자체를 바꾸어, 가정 단위의 분담금(EFC)을 개인 단위의 SAI(Student Aid Index)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고, 정부 지출 예산은 줄어들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수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학생과 부모의 등록 절차를 분리하며, 국세청(IRS)과 연동해 세금 보고 데이터를 자세히 수집하도록 변경되었다. 학부모들은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FAFSA는 IRS 연동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산층 가정의 경우, 현재 재정보조 공식으로는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최대 연간 $7,000 수준의 펠그랜트도 SAI 금액에 따라 차감된 금액만 지원되므로,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펠그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학금과 그랜트를 통해 Financial Need 금액의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 성공의 핵심은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의 신분 정보를 노출시켜 불법 이민자 색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필자가 검토한 학부모들의 신청서를 보면, 제출 내용이 부정확해 수정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 설계를 통해 준비했다면, 연간 수천~수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재정보조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처를 위해 지금이라도 제출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분야 대학 재정보조

2025-01-22

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3)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금은 자금(資金)”이라고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 현재, 대학 입학원서 제출이 마무리된 시점이다. 금년도의 입학사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했다는 점이다. 일부 지원자는 2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한 사례도 많아, 실질적인 지원자 수 대비 입학사정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스펙이 좋은 지원자일수록 여러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지만, 실제로 진학할 대학은 단 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된 대학 목록을 바탕으로 합격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Pre-registration 경쟁을 벌이게 된다.   대학들은 동일한 가정의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한 지원 수위를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와 함께 재정보조 지원 내역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다른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재정보조금 측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도, 합격한 대학 중 재정보조 지원 내역과 연간 총 학비 부담을 비교해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는 당연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 학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학부모는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별 지원금 계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이는 사전 설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대학이 실수로 잘못된 재정보조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간파하고 적절히 대처하기란 일반 학부모에게 매우 어렵다.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금은 해당 연도에 대학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지, 지원금에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지원받은 금액에 연간 $3,0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 선택과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오차가 미리 조정되었다면,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재정보조의 사전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보조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자녀의 대학 선택과 학업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금 측면 재정보조 내역

2025-01-22

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성공적인 재정보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학부모와 자녀가 준비해야 할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가 되기 위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필은 대학 입학사정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입학원서를 세심히 살펴보면, 자신의 프로필에서 부족한 점이나 보강해야 할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12학년에 진학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Common Application이나 UC Application을 접하며, 이때 비로소 자녀 프로필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 결과,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시간이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일수록, 부모의 수입이 높거나 자산이 있어도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프로필 관리는 재정보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질적인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정보조 진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자신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파악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원하는 대학별로 어떤 재정보조 공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사립대학 중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공식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처럼 자체적인 신청서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다. 재정보조 신청서(FASFA 또는 C.S.S. Profile)에서 묻는 질문은 모두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는 집의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경우, 부모 자산으로 집의 에퀴티를 포함해 계산하겠다는 의미이다. 사업체의 수입, 손실, 자산, 부채 정보를 묻는다면, 이 또한 답변 내용이 모두 계산에 반영된다.   재정보조금 산정을 위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평가하고, 사전 설계를 통해 이를 낮추는 작업이 중요하다. 사전 설계를 통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제된 데이터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 정한 우선 마감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대학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해 Follow-Up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간단한 검증 서류 한 장이 제출되지 않아 재정보조 검토가 지연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특히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러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대학이 재정보조 내역을 오퍼하면, 이를 세밀히 분석해 해당 가정이 받을 재정보조금이 Financial Need에 맞춰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대학의 평균 지원 퍼센트 금액보다 연간 $3,000 이상 적거나, 무상보조금 비율이 평균보다 낮고 유상보조금 비율이 높은 경우는 재정보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조의 마무리 작업인 MPN(Master Promissory Note)과 Loan Counselling Course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진행 과정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는 재정보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산정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진행

2025-01-22

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가정 수입의 손실, 예기치 않은 의료비용, 자산 손실 등 가정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Financial Need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필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Special Circumstances로 간주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공 여부는 어필의 타이밍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잘 준비된 어필은 재정보조금 조정 가능성을 높이며, 재정보조 내역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필은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금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가정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활용하려면 학부모가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 재정보조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필 시점과 세금 보고 시점을 철저히 검토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금 보고에서 많은 수입을 신고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계해 세금을 크게 공제함으로써 수입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구조에 따라 최대 $428,014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플랜은 CPA가 아닌 TPA(Third-Party Administrator)가 다루는 사항이며, 재정보조에 대한 깊은 경험과 공식을 이해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일부 가정은 연간 $50,000~$70,000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어필로 추가 지원받았다. 특히, 내년 1월 말 W-2와 1099가 발행되면 즉시 세금 보고를 진행해 줄어든 수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으로 인해 Financial Need 금액이 대폭 증가해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약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재정보조에서도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한편, 월급만 받는 가정에서도 설계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 403(b), TSP 등의 플랜에 대한 Delay Technique을 활용해 SAI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에 IRA나 Roth IRA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제한 금액이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Contribution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조정 이상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2025-01-22

국제학생들의 재정보조 적극 활용해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대한민국 정치 상황의 이례적인 변동은 직접적인 달러 환율 급상승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중국 관세 적용 등에 따른 경기 예측의 불안정성은 아시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달러 가치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될 전망이고,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 유학생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며, 유학생 가정의 재정 부담은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재정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재정보조 기회에 대한 정보와 판단 기준이 부족한 학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내용을 논의해 보겠다.   미국 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으려면 학생 신분이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처럼 서류미비자나 DACA 학생들에게 연간 3만 달러 이상 무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다.   신분 미비 학생들은 국제 학생처럼 관리되므로, 국제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는 약 2,90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사립대학의 경우 거의 전액 재정보조를 지원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국제 학생 신분의 자녀들은 재정보조 지원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재학 시 재정보조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립대학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극히 적거나 성적 장학금에 한정된다. 반면, 사립대학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School Endowment Fund가 풍부한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내 사립대학 중 184개 이상의 대학은 국제 학생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무상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을 한다. 이러한 대학들은 연간 150~250명의 국제 학생을 선발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국제 학생들의 재정보조금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 그리고 융자금이 제외된다. 국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은 International Student Grant 형태로, 무상보조금에 한정된다. 계산 방식은 미국 내 재정보조 계산 방식과 동일하지만, 무상보조금만 지원받는다.   재정보조 공식에 따르면, 가정의 재정 상황을 토대로 산출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연간 총비용에서 제외해 Financial Need 금액을 산출한 뒤,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 평균 퍼센트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이 금액 중 무상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제 학생에게 할당된다. 예를 들어,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대학에서 무상보조금 비율이 86%라면, 국제 학생은 이 86%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는다.   또한, 일부 대학은 펠그랜트처럼 연방 보조금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이를 International Student Grant로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기회를 활용하면 국제 학생들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고환율 시대에 학업 지속이 어려운 국제 학생의 경우,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대학으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다. 이는 면학의 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국제학생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신청

2025-01-22

사업체/자영업 운영에 따른 재정보조 성공비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동일한 대학에 재학하는 김군과 정군의 가정은 거의 동일한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보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준비의 유무가 재정보조금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정은 모두 부모가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도 비슷하다. 하지만 재정보조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김군 가정은 별다른 사전설계 없이 연간 약 11만 달러의 W-2 수입을 사업체에서 받고, 추가로 사업체 순이익 4만 달러를 보고하며 총 15만 달러의 연간 수입을 신고했다. 반면 정군 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3년 전부터 사업체에 Corporate Trust를 설립해 연간 4만 달러를 사업체 경비로 공제하면서 이 금액을 회사 플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정군의 가정은 개인 순이익을 0으로 만들어 연간 수입을 11만 달러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정군의 가정은 연간 8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고, 동시에 회사의 플랜에 적립금을 쌓으면서 재정보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정군은 김군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1만 달러 더 무상 지원받았으며, SAI 금액을 7천 달러 이상 줄였다. 이는 주머니 돈을 7천 달러 절약한 것과 같으며, 세금도 8천 달러 이상 줄이고, 동시에 연간 4만 달러씩 회사의 은퇴 플랜에 적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수입 설계가 재정보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SIMPLE IRA나 SEP IRA를 회사에서 공제하며 운영하는 경우, IRS DRT 방식으로 FAFSA 신청 시 모든 데이터가 넘어와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된다. 이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실행하기 전보다 재정보조에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정의 재정부담을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사업체가 순수한 LLC로 운영되는 경우와 S-Corp, C-Corp처럼 Pass-Through Entity로 운영되는 경우, Corporate Trust와 공제 한도는 매우 다르다. 상황에 따라 Profit Sharing Plan과 Cash Balance Plan 같은 Hybrid Plan을 활용해 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자금 문제와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연간 2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공제하면서,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진학하며 7만 달러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사업체 운영 방식과 공제 설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념해야 할 점은, 사전 설계와 준비에 드는 비용이 이러한 설계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부담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밖에서 돈을 더 벌어 재정지원을 적게 받고, 더 큰 학비를 지출하는 것은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 후의 After-Tax Dollar이다. 세율이 20%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 1달러 20센트를 벌어야 한다. 반면, 수입을 1달러 벌면 세금 후에는 80센트만 사용할 수 있다. 수입이 늘어나면 SAI 부담금도 증가하며,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이 감소해 재정보조금은 줄어든다. 이처럼, 사전 설계 없이 재정보조를 준비할 경우 이중, 삼중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칼럼에서는 재정보조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유무가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결과 사업체 순이익

2025-01-22

FAFSA 신청서의 또 다른 진실과 변동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하는 학부모들 대부분이 작년부터 크게 바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그 진행에 따른 변동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는 학부모들 중 다수가 Studentaid.gov를 통해 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에러를 겪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교육부에 전화할 경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느낀다.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공식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부채 탕감 정책이 별다른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수년간 교육 예산만 낭비되었다. 필자는 매년 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기존의 부족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재정보조 공식의 가정분담금(EFC) 계산방식은 점차 한계에 봉착했다. 동시에 밀레니얼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학 진학 인원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총체적인 가정 재정을 기준으로 한 재정보조금 평가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은 개별적인 재정보조지수(SAI)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매년 가정의 수입 상황에 변동이 없더라도, 자녀 한 명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평균 $2,000~$3,000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특히, 자녀가 두 명 이상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과거에는 한 명당 가정분담금이 반감되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녀 두 명이 대학에 진학하면 약 $7,000가량의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자녀의 프로필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합격률을 높이고 동시에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보고서에 제출된 모든 데이터는 SAI 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IRS DRT 방식으로 바꾸어 학부모들이 국세청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특히, IRA나 Roth IRA,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수입을 줄이고 세금 절약을 위해 불입한 금액들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없었을 때보다 SAI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학부모가 세금을 낸 후 남은 금액으로 학비를 충당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SAI 금액이 증가하면 재정보조 대상금액(FN)은 동일하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SAI 금액이 100 증가하면 FN이 100만큼 감소한다. FN에 대해 100% 재정지원을 하는 대학에서도 이 금액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해당 대학이 FN의 86%를 그랜트나 장학금 형태로 무상 보조한다면, SAI 금액 증가로 인해 학부모는 100의 추가 부담을 떠안고, 무상 보조금 86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내부적 변동 상황과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변동사항 재정보조 대상금액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금 평가

2025-01-22

재정보조 우선마감일에 대한 객관적 현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의 입학원서 제출 마감일이 대부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우선 마감일자와 동일한 이유는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서 및 검증을 위한 제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원자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진학할 대학은 단 한 곳뿐이다. 따라서, 대학은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조기등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소방코드 위반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해야 하므로, 대학은 재정보조 우선 마감일자를 등록 인원을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우선 마감일자를 넘긴 지원자나 간신히 여분으로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재정보조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부담은 대학 입장에서 등록 인원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철저히 지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칼럼에서도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제된 데이터는 사전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많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대학 진학의 기초이며, 대학 진학의 성공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는 주관적인 관점에 기반해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정보조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현재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 세대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인텔리 출신이 많고, 미국 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언어 소통이나 재정보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 세대가 안내와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잘 받았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세대는 개인적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재정보조 실패 사례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현실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 없는 상황은 없지만, 재정보조 실패는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보다 겸손히 눈과 귀를 열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재정보조 실패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과의 성패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과 도피하려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전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설계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예를 들어, 연간 9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7만 8천 달러를 지원받았다면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설계를 통해 8만 5천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더 적게 지원받은 것을 성공으로 볼 수 있을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정보조 성공의 열쇠는 사전 준비와 설계에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우선마감일 재정보조 사전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시스템

2025-01-22

재정보조를 실패하는 근본원인을 찾아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보다 나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재정보조를 실패할 경우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이는 재정보조 성공의 비결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재정보조에서 일부러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재정보조를 실패한 학부모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경우다. 반면, 성공한 학부모들은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켰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제일 먼저 겪는 문제는 총학비로 인한 재정부담이다. 모든 학부모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보조를 잘 받고자 하지만, 성공한 가정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얼마나 잘 지원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재정상황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보다 더 잘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 재정보조 준비를 대학 선정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재원이 부족한 대학은 어필을 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전에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별 재정지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한 연간 평균 재정보조 퍼센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데이터 준비 시기가 중요하다.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년 전에 이미 수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산 역시 현재 시점에서의 계산 공식 적용 시기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전설계를 실천해야 한다. 사전설계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입과 자산이 SAI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넷째, 성공한 학부모들은 공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구매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바라면 병만 악화되듯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공을 만든다. 재정보조 설계에 드는 비용은 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항상 적다.   이를 종합하면, 재정보조의 성공은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 상황에 따른 자료 준비, 재정보조 공식의 이해, 사전 설계를 통한 준비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진행 과정에서 정제된 정보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성공의 핵심은 학부모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재정보조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공식과

2025-01-22

재정보조 설계 비용과 비설계 비용 차이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가 문의해 왔다. 작년에 첫째 자녀가 사립대학에 진학하며 제출한 재정보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학부모는 가정수입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입에 대한 지원금 가이드라인과 보조금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학에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차 어필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가을학기가 이미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다음 학기에 지불해야 할 수만 달러의 학비가 큰 재정부담이 되어 방도를 찾고자 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사전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학부모는 수입이 적으니 재정보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방치한 결과, 연간 약 4만 달러나 더 적게 지원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제출된 정보 자체는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계산 공식 기준으로 산출된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 대학이 평균치보다 조금 적게 지원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 편견이 약간 반영된 것처럼 보였지만, 재정보조 계산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결국, 해당 가정은 예상 밖의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금년에 사전설계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부족한 금액을 부모융자금인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대학 학자금에 대한 우려로 529플랜을 꾸준히 저축해 왔다.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았지만, 적립금 대비 이자로 늘어난 금액은 1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저축금액이 재정보조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대학은 529플랜을 학자금 사용 목적으로 설정된 자산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SAI(Student Aid Index) 계산에 포함시켜 지원금 산정에 불이익을 준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해당 금액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학부모가 사전에 529플랜을 해약했다면, 이자로 발생한 약 1만 달러의 수입에 대해 10% 패널티 세금을 내더라도 원금을 SAI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SAI 금액이 약 2만 달러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보조금 지원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 금액을 학비로 사용하거나 재배치하여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는 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직장의 401(k)에 최대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불이익을 가져왔다. 401(k) 잔고 자체는 SAI 계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지만, 불입금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 SAI가 더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전설계가 부족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사전에 시간을 들여 재정보조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수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내용을 대하는 학부모들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다.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엄청난 비용은 돌이킬 수 없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라는 고사성어를 연상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비용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금 지원 재정보조 계산

2025-01-22

Welth Transfer를 통한 재정보조 극대화 방안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가 없는 극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는 대학 진학 시 입학원서의 기재 내용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마감일에 맞춰 잘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학 사정에 대한 준비와는 달리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알맞은 대학들 중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주는 대학들을 선별해 지원해야 하며, 재정보조신청에 앞서 제출 내용을 사전 설계에 맞춰 재정보조 공식을 참고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기 위해 각 대학마다 어떻게 Follow Up을 잘할 것인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증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가 가정의 형편성에 타당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 부문에서는, 단순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가정이 직장이나 정부에서 마련한 은퇴 플랜(예: 401(k), TSP 등)을 활용할 때, 그 플랜의 소유자는 플랜 자체이며 개인은 수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플랜의 잔고는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에서 공제하며 적립하는 금액은 SAI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적립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의도를 연방정부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나 투자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SAI 금액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재정보조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10만 달러의 CD가 있다고 가정하면, 계산상으로 SAI 금액은 가족 수나 환경 조건에 따라 최소 3천~4천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담당관의 입장에서 9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 비용에 1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가정이 재정보조를 필요로 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Financial Need가 없다는 의미로, 재정보조 지원이 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수입과 자산을 사전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로 Wealth Transfer라는 방식이 있다. 이는 SAI 금액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 설계 방식으로, 데이터와 타이밍 설정에 따라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면서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세금 및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성공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설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지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소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transfer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내역서 재정보조 담당관

2025-01-22

FAFSA와 C.S.S. Profile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기본으로 요구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모든 대학들이 필수로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및 몇몇 주립대학에서는 C.S.S. Profile의 제출을 추가로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이에 추가로 별도의 자체적인 신청서마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대학들이 추가로 각기 다양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의 자체 기금 산정을 위한 것이다.   대학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은 외부지원금으로써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만 완료하면 된다. 그러나,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 기금을 산정하려면 FAFSA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가정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대개 9만 달러가 넘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기금은 연간 수만 달러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기금 산정을 위해 가정의 재정 형편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C.S.S. Profile의 문항 수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불경기 여파로 줄어든 기금 활용을 위해 모든 질문 내용의 정보가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이다. SAI 금액이 증가되면 대학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C.S.S. Profile에 추가로 Supplement Question까지 더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내용의 정보는 당연히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할지 여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은 해당 연도에 몇 퍼센트를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따라 가정마다 재정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AFSA는 그 목적 자체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연방정부 보조금의 액수도 많지 않고 주정부 중에도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의 보조금은 총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등은 자체적인 기금, 즉 School Endowment Fund로 많은 재정보조 기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대학마다 재정 지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FAFSA에서 넘어오는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다.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Family Trust의 수익 여부 등 FAFSA 신청서에서 묻지 않는 수입과 자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스스로 SAI 금액을 별도로 산출해 적용한다. 재정보조 신청 후에는 Income Verification, Expense Verification, MPN, Loan Counselling Course 등의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가 정제되고 최적화된 정보가 아니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을 제출한 뒤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를 반드시 지켜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진행하더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수하거나 오류가 발생해 재정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이를 자세히 검토해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5-01-22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과 최종 어필 등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보조 성공은 가정형편에 큰 부담이 없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일이다.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는 연간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금년에는 12월 1일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누구보다 서둘러 신속히 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의 신청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감일보다 서둘러 부딪힌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대학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며, 제출된 정보를 통해 대학은 대학 자체에 적용하는 재정보조지수(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우선 계산해 이 금액을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제외한 액수를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평균 수준으로 계산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지원하지만,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고 재정보조 지원은 합격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는 방식이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해 대학마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 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 다음 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 이며 401(k), 403(b), TSP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할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 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지원

2025-01-22

DHS 최종 규정,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영구적으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DHS 최종 규정이 EAD 자동 연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DHS 최종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며, 자격이 있는 Form I-765 신청서에 대해 고용 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영구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USCIS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 신청자가 제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용 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540일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EAD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한 EAD 카테고리에는 난민(A03), 망명자(A05), TPS 보유자(A12, C19), VAWA 자진 청원자(C31), 특정 비이민자의 배우자(A17, A18, C26)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또는 STEM OPT를 기반으로 EAD를 신청하는 F-1 학생에게는 540일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STEM OPT 신청자는 규정을 충족할 경우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최종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EAD 자동 연장을 Form I-9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신규 채용자:  - 섹션 1에서 직원은 자동 연장된 고용 허가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섹션 2에서 고용주는 Form I-797C의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란에 "EAD EXT"를 기재하며,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직원: - 고용주는 섹션 2를 업데이트하여 "EAD EXT"와 자동 연장된 만료일(EAD EXT mm/dd/yyyy)을 EAD의 원래 "Card Expires"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고용 허가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INA § 274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고용허가 자동 연장 연장 기간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하버드에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하버드 대학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답= 많은 한인학생들이 매년 아이비리그에 도전장을 던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버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Natur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포함된 한 논문이 미국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각계각층의 인물 2만6000명을 조사한 결과 54.2%가 하버드를 포함한 34개 엘리트 대학을 나왔으며, 36.3%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 16%는 하버드를 졸업했다.     미국 전체로 보면 18세 이상 성인의 32.5%는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학사학위 소지자 중 1.6%만 위에 언급한 34개 탑 대학 출신이다. 아이비리그 출신은 0.6%, 하버드 졸업생은 0.2%에 불과하다. 이 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버드 교수진의 44.5%는 하버드를 졸업했으며, 80%는 34개 엘리트 대학 중 한 곳을 나왔다.  ‘Sociology of Education’ 에 게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문화 엘리트층의 1.97%는 하버드를 졸업했고, 정부*비즈니스 리더의 6.3%는 하버드 출신이다. 존 F. 케네디, 프랭클린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 등 8명의 대통령이 하버드 출신이고, 생존해 있는 억만장자 62명이 하버드 졸업장을 받았다. 지금까지 359명의 로즈 장학생, 242명의 마셜 장학생이 하버드 동문이다. 2023년 현재 하버드 동문, 교수, 또는 연구자 158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하버드는 리버럴 아츠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빨리 전공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첫 2년동안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버드의 학생 클럽 또는 조직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엄청나게 많은 초이스를 제공한다. 어떤 수업을 선택하든 세계 최고 석학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게 보장된다. 학생이 새로운 클럽을 창설하길 원하면 학교에서 돈을 대준다. 하버드 캠퍼스 도서관은 사립대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무려 1700만권을 소장하고 있다. 학교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역시 하버드’ 라며 감탄하게 된다.   올 가을학기 조기전형으로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정시지원(RD)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좋은 소식을 받기를 기원한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하버드 졸업장 하버드 졸업생 하버드 대학

2025-01-22

USA 투데이 선정 미국내 베스트 겨울 기차 노선 10개

   미국내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겨울 기차 노선 10개’(10 Best Winter Train Trips by USA Today)에 콜로라도 주내 노선이 3개나 포함됐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민과 방문객 모두 한겨울에 70번 주간 고속도로나 다른 주요 고속도로를 타고 고지대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도로에서 스키 리조트 교통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이용해 산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차는 차를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다. 기차 여행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교통 수단은 아니지만 겨울에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야외 활동 애호가에게는 좀더 쉬울 수 있다. 기차여행의 최대 장점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차창밖의 풍광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전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전문가 패널과 지역 독자들에게 고지대를 지나가면서 겨울 원더랜드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든 겨울 기차 여행을 살펴보고 베스트 10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개 중 3개가 콜로라도 주내 노선으로 가장 많았다.     ■윈터 파크 익스프레스 (Winter Park Express)   앰트랙(Amtrak)의 윈터 파크 익스프레스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키 리조트 중 한 곳으로 승객을 데려간다. 스키어, 스노보더,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은 덴버 다운타운의 유니언 역에서 윈터 파크 스키 리조트까지 가는 이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승객들은 2층 사이트시어 라운지(Sightseer Lounge)에서 로키 산맥 전망을 감상하면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열차의 요금은 19달러부터 시작한다.     ■케스케이드 캐년 윈터 트레인(Cascade Canyon Winter Train)  콜로라도 남부지역으로 향하는 이 열차를 타는 승객은 여행을 위해 하루 종일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 로키 산맥과 샌 후안 국유림을 따라 운행되는 왕복 5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듀랭고에서 출발해 케스케이드 캐년으로 가면서 콜로라도 남서쪽의 애니마스(Animas) 강과 눈 덮인 로키 산맥 봉우리의 웅장한 전망 등 잊을 수 없는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물론 인생 사진 찍기에도 완벽하다. 이 노선은 매년 11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특정 날짜에 운행되며 요금은 성인약 100달러, 4~11세 어린이는 69달러부터 시작한다.     ■리드빌 철도 윈터 익스프레스(Leadville Railroad Winter Express)   샌 이사벨 국유림(San Isabel National Forest)과 어퍼 아칸사 강 계곡(Upper Arkansas River Valley)으로 이동하는 이 열차에서 승객들은 승무원으로부터 리드빌의 깊은 광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겨울 원더랜드의 전망을 감상하면서 핫 코코아와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 여행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티켓은 성인 기준 83달러부터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인 무릎에 앉을 수 있는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지만 티켓은 여전히 추가해야 한다.                                     이은혜 기자미국 투데이 겨울 기차 기차 여행 겨울 원더랜드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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