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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대사관서 온 전화.. 알고보니

한국 사법기관 사칭 신종 사기 주의
전화·사이트 위조 개인정보·송금 요구

한국 정부기관 사칭 사기꾼들이 접속을 유도하는 가짜 법원 포털사이트.

한국 정부기관 사칭 사기꾼들이 접속을 유도하는 가짜 법원 포털사이트.

피해자 명의의 허위 구속영장.

피해자 명의의 허위 구속영장.

# LA 거주하는 직장인 A(60대)씨는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번호(202-939-5663, 202-939-5600)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사관 소속 사건·사고팀 박성준 사무관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겁을 줬다.
 
A씨에 따르면 박 사무관이라는 인물은 구속영장 내용을 확인하라며 웹사이트 링크까지 알려줬다.  A씨는 “알려준 링크로 접속했더니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로 연결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내 이름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의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구속영장에는 마약 거래 위반, 여권판매 및 대여, 전자금융거래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성준 사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사기꾼이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당황해 속을 뻔했다는 A씨는 “더구나 접속한 웹사이트도 한국 정부 웹사이트와 거의 똑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그런데 혐의가 너무 황당해 전화를 끊고 LA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사기라고 알려줬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기범은 A씨에게 가짜 웹사이트 링크(im.bdata923.com) 클릭을 유도하며 전화로 상황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의 재외공관·경찰·검찰·법무부 직원 등을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기꾼은 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겁을 준 뒤 개인정보와 송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기꾼들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데 웹사이트 주소만 다를 뿐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데다 구속영장도 그럴듯하게 조작해 한인들이 쉽게 속는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전화 발신 번호로 진짜 주미한국대사관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사용하는 가짜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는 한국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go.kr’이 아닌 ‘~.com’을 쓰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과 LA총영사관은 재외공관 발신 번호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가 오면 먼저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3~4건씩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는 사기꾼에게 속아 6만 달러 넘게 송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한국대사관의  김봉주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본지 통화에서 “민원전화 대부분이 사기꾼이 말한 이름의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묻는 전화였다”며 “검찰을 사칭해 마약 및 사건·사고 연루를 빌미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영사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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