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리 집 주인·중개인 기소
산불 피해자 36%나 올려
최고 12개월 징역형 가능
가주 법무부는 허모사비치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인 윌리 바로넷 이스라엘과 주택 소유주인 에드워드 쿠신스를 임대료 폭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법무부 측은 “이들은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10% 이상 렌트비 인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들은 알타데나 이튼 산불로 인한 피해자가 집을 임대하려 하자 임대료를 36%나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2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현재 폭리를 취한 숙박 업소, 임대인들에게 700건 이상의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라며 “임대료나 숙박료 폭리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가주 검찰 웹사이트( oag.ca.gov/LAfires) 또는 핫라인(800-952-522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3월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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