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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텍사스주에서 시리즈 LLC의 혜택이 있다면?     ▶답= 텍사스주에서 상속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저는, 고객님께서 텍사스주의 시리즈 LL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시리즈 LLC(Series LLC)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이 구조는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1. 법적 보호와 리스크 분리 시리즈 LL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자회사를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자회사의 부채나 소송이 다른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2. 세금 효율성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는 점에서 시리즈 LLC의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리즈 LLC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금 보고서로 전체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3. 비용 절감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를 활용하면 설립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LLC를 각각 설립할 필요 없이 하나의 "부모" LLC 아래에서 여러 자산이나 사업 단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로, 각각의 자산을 별도의 LLC로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4.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 텍사스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 LLC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시리즈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 관리하면서도 통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보호와 비공개 처리 시리즈 LLC는 자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소유 자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합니다.   텍사스에서 시리즈 LLC는 단순한 자산 관리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와 자산을 분산 관리하려는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833)256-8810    미국 텍사스주 상속 변호사 시리즈 llc 상속법 전문

2024-12-16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활용 절세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법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상속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상속은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족관계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잘 유언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성질 (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뤄진다. 여기서, 법정상속인들이라 함은 한국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들마다 동일한 비율로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갖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이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사실혼) 동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혼은 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다만 중혼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무효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법정상속인들이라 함 2순위 상속인들 한국 상속법

2024-11-19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대습상속 시아버지 사망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4-11-13

[상속법] 2025년 상속계획 점검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5년도에 변경될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현재 2024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61만 달러다. 2025년에는 이보다 32만 달러가 증가한 1399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거주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64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므로 내년이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을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8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8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9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8000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3만 6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과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증여상속세 평생 상속계획 점검

2024-11-12

제6회 한국상속상담회 -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 고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민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상속 문제'다. 시차와 거리의 장벽,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거주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더 스마트 상속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11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캐나다 토론토 NORTH YORK에서,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미국 뉴저지 FORT LEE (PALISADES PARK)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반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미주 교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카카오톡) / https://lawts.softr.app/  미국 한국상속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거주 상속인 유산 상속법

2024-10-22

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한국 상속

2024-10-22

[상속법] LLC 복수 설립 장단점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각 LLC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LLC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LLC에 속한 자산이나 사업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수의 자산을 관리할 때, 각각의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함으로써 각 자산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유리하다. 각 LLC가 고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 이는 잠재적 매입자에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LLC는 매우 유연하다. 각 LLC는 파트너십, 법인, 혹은 개인 소유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LC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다른 LLC는 C 법인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관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다. LLC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각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연례 보고서,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각 LL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책임 제한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경우 각 LLC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진다. 각각의 LLC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 허가와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단일 LLC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LL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장단점 복수 법적 책임 자산 보호 법적 재정적

2024-10-16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가 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최근 한국에서 자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구하라법이 생기게 된 배경과 핵심 내용,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하다.     ▶답=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발생한 상속 문제가 그 시작점이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하라법 핵심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상세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망인(자녀)은 살아있을 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공증을 받은 유언으로 해야 한다.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만약 망인(자녀)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 공동상속인(예: 배우자, 부모 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그 다음 순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예: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얼마나 심하게 부양의무를 어겼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따져본 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망인이 사망한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청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자녀 상속권 상실선고 자녀 부양의무 유산 상속법

2024-09-25

내 인감도장 가진 친정 오빠가 나와 상의 없이 상속재산 정리한다고 한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남편 직장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왔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우편물 등을 받을 주소를 친정 오빠네 집으로 해놨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오빠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도 맡겼다. 그러다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장례식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에 돌아와서 오빠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랑 금융재산 남기셨다고, 이 재산 처리랑 상속세 신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맡긴 인감도장 등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뜸 내가 맡긴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답=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인감도장 날인 위임 시에는 구체적인 상속 처리 방법, 처리 방향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고,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인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 확인서 등 해외 공증을 받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자처럼 해외 거주 중이나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날인되었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날인된 내용에 동의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협의한 적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위임한 적이 없어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협의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면, 이제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할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   이때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등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를 할 때는 상속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처리하는 범위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한다. 또한, 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나의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협의서에 찍었음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해당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협의서가 무효라는 것을 인감도장 소유자가 밝혀야 한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애초에 인감도장 등을 맡기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인감도장 인감도장 소유자 인감도장 가지 유산 상속법

2024-09-25

[상속법]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와 HIPAA

유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것이지만, 의료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 지시서와 HIPAA(건강보험 정보 보호법)는 개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면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란 무엇일까? 의료 지시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의료 선택을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이다.   의료 지시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받고자 하는 치료나 받기 원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미리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유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대리인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대신 내릴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료적 바람을 존중하며,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HIPAA는 무엇일까?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이며 건강보험 정보 보호법으로 해석된다. HIPAA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에 제정된 HIPAA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이나 민감한 건강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상속 계획을 할 때 HIPAA를 작성함으로써 대리인이 개인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HIPAA에 따라 의료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다면 기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계획 문서에 HIPAA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의서는 의료 제공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지정한 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IPAA 동의서가 없다면, 대리인이 의료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HIPAA 동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의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서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를 상속 계획에 함께 포함하면 의료 대리인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HIPAA 동의서는 개인의 의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속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의 의료 처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의료 결정과 정보 보호를 모두 고려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계획상 지시서 유산 계획상 의료 지시서 의료 대리인

2024-09-17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상속법] 그랜터 트러스트(IDGT)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IDGT)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부르겠다. IDGT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 2배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내 총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에게 과세된다. 즉,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IDGT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총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IDGT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이 불게 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총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DGT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IDGT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IDGT로 이전한 자산이 IDGT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IDGT로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잘 설정된 IDGT라면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IDGT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불가능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수혜자 소득세 입장

2024-08-20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오랜 시간 연락 끊긴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을 못 나누고 있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이때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2024-07-24

[상속법] 후임 트러스티의 의무

유산 계획은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Trustor)라고 하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보통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든 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가 트러스트 내용대로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할까? 이 경우 후임 트러스티가 그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후임 트러스티는 수혜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자녀인 B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A가 살아있는 동안은 A가 트러스티로써 관리를 하지만 사망할 경우 B를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해서 B가 결국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후임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명시되며, 수혜자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된다. 이 사람들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트러스트의 조건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후임 트러스티는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초기 작업 중 하나는 트러스트 자산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사 및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분배 및 세무 목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수혜자들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상태, 취해지는 조치 및 배분 일정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후속 트러스티는 모든 미지급 부채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청구서, 장례 비용 및 상속세가 포함된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지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는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필요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임무는 종종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및 주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부채, 비용 및 세금이 지불된 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후임 트러스티는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피하고 공정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및 결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시 수혜자 또는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트러스티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후임 트러스티의 역할은 트러스트의 내용에 따라 복잡할 수 있고 많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된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티 후임 후임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후속 트러스티

2024-07-23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해서 증여 또는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지 않으며, 자녀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19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 거주지의 경우, 부모가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자녀가 그 주거지에 거주해야만 재산세율이 새로 책정되지 않는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오랫동안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100% 증여하려는 케이스가 꽤 많다. 자녀의 크레딧이 좋아서 자녀의 이름으로 함께 구입했다가 추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오른다는 걸 모르고 하는 실수이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부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의 LLC로 옮긴 경우 재산세율이 새로이 책정되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부동산을 LLC 소유로 옮기는 데는 LLC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명의나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될 때만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개인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LC로 옮길 때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된다.   넷째, LLC에서 지분 변화가 50% 이상이 있을 때 재산세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소유의 LLC로 옮긴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상향조정은 없다. 그러나, 만약 LLC 로 옮긴 다음 자녀들에게 60% 지분을 양도했다면 재산세 책정이 되고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다. LLC에서 지분변화가 50%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원한다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51%부터가 재산세 책정 대상이 된다) 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미국 상속법 부부 공동소유 재산세 상향조정 유산 상속법

2024-07-18

[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돌아가신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 예금이 있는데,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다.     ▶답=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이 임의로 인출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합한 서류들,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유언장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의미의 소송이다.       ▶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신 걸 모르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다.     ▶답=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답해 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한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없이,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부담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대 상속인 상속 예금

2024-06-19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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