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유언 우선되지만 그 적법성 엄격히 판단
미국 출생, 혼인관계로 상속인 입증 가능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상속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상속은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족관계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잘 유언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성질 (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뤄진다. 여기서, 법정상속인들이라 함은 한국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들마다 동일한 비율로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갖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이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사실혼) 동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혼은 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다만 중혼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무효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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