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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단 이유로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겠대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는 언니와 어머니가 따로 지내셨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딸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명절마다 한국에 가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하신 물건들도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반면 언니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자주 어머니를 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나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자주 찾아뵙고 부양했으니 상속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자주 찾아뵙기만 해도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걸까?
 
 
▶답= 자주 찾아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 찾아뵌 것을 넘어, 망인이 병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돌보며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자의 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언니의 상속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기여분 등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제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칫 부당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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