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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상속상담회 -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상속 고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 문제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 미국에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     ▶답=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민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상속 문제'다. 시차와 거리의 장벽,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거주 한인 상속인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더 스마트 상속이 다가오는 11월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11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캐나다 토론토 NORTH YORK에서,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미국 뉴저지 FORT LEE (PALISADES PARK)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상속분쟁, 빚 상속 해결,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반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한국상속상담회’를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미주 교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ask@lawts.net /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카카오톡) / https://lawts.softr.app/  미국 한국상속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거주 상속인 유산 상속법

2024-10-22

뉴욕주법에 따라 쓴 유언인데 한국 상속재산에는 적용 못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빠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이민을 왔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기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에 있는 오빠가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법대로 쓰인 유언을 따르는 게 맞느냐며 따지는데 이때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해야 하는 건가?       ▶답=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법에 맞게 유언을 통해 남기셨다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사망하신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자 뉴욕 거주자셨으므로 미국법과 뉴욕 법에 따라 남겨진 유언은 적법한 유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한국에 있어도 상속인께서는 망인이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 미국 국제사법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이 없는 경우를 '무유언 상속'이라고 한다. 이때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부동산이 소재한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었을 때, 그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숨은 반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질문하신 상속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보자면, 망인께서 한국에 남기신 부동산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해당 유언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유언 상속'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뉴욕주법 한국 상속재산 무유언 상속 한국 부동산

2024-10-22

오랜 시간 연락 끊긴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을 못 나누고 있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 이때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2024-07-24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예금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동생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어머니의 한국 상속 예금 1억 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다. 동생은 어머니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동생에게 나는 6천만 원, 너는 4천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동생은 한국 상속법상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한다. 정말인가?     ▶답= 상속받은 한국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우선,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맞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분할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된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행 예금은 금액을 나누어 받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예금만 존재한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 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은행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는 질문자의 상황 같은 경우다.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받으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예외적으로 예금이 가분채권임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렇기에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이 증여받은 사실이 맞고, 상속 재산으로 은행 예금만 있는데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질문자가 동생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의견대로 질문자가 6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상속재산인 상속재산인 예금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법상

2024-07-12

[상속법]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 형성 유류분 일부

2024-05-28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서 함께 사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겨 주셨어요. 부동산을 팔고 싶어 알아보니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입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 돌아가신 어머니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며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된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한국 입국 없이도 상속등기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미국에서 직접 만나서 상담받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상속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버너비 그리고 미국 LA(OC)에서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제6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2024-05-22

제5회 LA/OC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진행하는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곳으로 한국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해외 거주 상속인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 LA/OC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와 버너비에서 진행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버너비에서는 4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미국 LA 및 OC에서는 4월 30일(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채무 지원부 팀장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며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상담회 동안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ask@lawts.net), 카카오톡 채널 (한국 상속 상담회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상담을 희망한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또한,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마주하신 해외 거주 상속인의 고민을 직접 들어 드림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담회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과 방법 상속

2024-04-17

한국 거주 부모의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상속분의 확정 ▶상속채무의 처리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 (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미국에 있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상속분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해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대상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상속인 협의

2024-01-24

미국에 살고 있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못 받는 것인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 등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에 계시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 상속분의 확정’ 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상속인 협의 상속인 전원 대상 상속재산

2024-01-16

제4회 뉴욕/토론토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상속 전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에서 진행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통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문제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미에서 3회에 걸쳐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상속으로 고민 중인 교민을 직접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속 상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최하는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2곳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뉴욕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합니다. 뉴욕의 경우, Queens의 Bayside 인근에 있는 KCS Community Center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대리뿐 아니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법,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캐나다로 송금하는 법,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 분쟁으로 발생한 상속 소송, 상속받은 빚을 해결할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교민들의 한국 상속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상속, 상속증여세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와 김동일 변호사가 방문합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시며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위의 기간 중 원하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 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한국 상속 상담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DO0o8RVm8kU?feature=shared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과 유산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2023-10-17

한국의 상속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된다. 단, 반출 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문= 상속재산 반출을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아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보통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반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 재산을 송금할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회사 주식인데, 반출할 수 있나?   ▶답=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를 이전 받는 절차로써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해야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며 진행해 무리 없이 승인을 받기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반출 상속재산 내역 유산 상속법

2023-09-27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 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 답=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서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결정   즉, 부모님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답=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HKAsctQs8k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한국 상속

2023-09-19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한국 부모 사망시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모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남겨놓은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써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이다.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된다.     1) 부모가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한 결정 순이다.     즉, 부모가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등기와 상속세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해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해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은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돼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유산 상속법

2023-08-23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상속받는 재산의 90% 이상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반출에 대해서도 크게 금융재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 절차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10만불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승인없이 해외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불 이상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출 승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한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확인서로 인정받은 금액을 제시하면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동산의 매각 후 해외 반출 절차 부동산은 바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 송금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정확히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무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결정 과세 구조는 상속세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한다고 상속세에 대한 처리나 납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받은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세가 온전하게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이고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확정까지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상속 처리와 재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때부터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확정될 때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확정과세가 된 후에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상속세가 온전히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산이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②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망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망인에게 생전에 5천만원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망인이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그것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유형 : ③ 한국에 계좌가 없는 경우 확정 과세가 되고, 외국환거래 지정도 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반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 세탁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 지점 중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곳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반출해오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수개월 이상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자금 보관 장소 설정, 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기타 예측하지 못한 세금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Q-AkWbn03Y4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재산 상속재산 해외반출 한국 상속재산 한국 상속증여세

2023-07-14

가족 간 대립 키우는 상속재산 분할...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초기 진압해야

상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산과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간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접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과 협의 부재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이나 계약이나 상속분할 관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산 분할을 결정해야 할 때 가족간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를 나눈 사이라도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산 분할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①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③편파적 상속으로 정당한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한 경우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공유된다. 이떄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며 "법원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별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선 상속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유재산과 기여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도출하면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상속 재산 규모와 대상, 세금,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상속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 전체

2023-05-18

[펜션 극대화 전략] 은퇴연금 만들고 상속재산도 늘리고 '일석이조'

한때 활용가치가 높았던 상속 재정설계 전략 중 하나로 ‘펜션 극대화(Pension Maximization)’라는 것이 있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매우 유용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효용가치를 많이 잃었다. 이제 다시 상황이 반전될 듯하다. 누가 이 전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왜 반전인가   이 전략은 지수형 연금(FIAs)과 지수형 생명보험(IULs) 상품이 갖고 있는 ‘아비트라지(arbitrage)’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아비트라지’는 쉽게 말하면 가격 차이로 인한 잠재수익을 의미한다.     이들 상품의 아비트라지 효과는 이자가 높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통화 긴축이 이자를 급격히 끌어 올렸다. 그래서 고정연금이나 지수형 연금이 주는 잠재적 이자 혜택도 좋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지역은행 부도사태와 불황 우려 등으로 금리동결이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금리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로 물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최소한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어쨌든 금리환경이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높게 만들어주고 있는 트렌드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통적 채권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은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은 또 얼마든지 등락을 경험할 수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와 달리 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누가 쓸만한가   5세 이상 85세 이하로 일단 건강이 좋아야 한다. 어느 정도 투자자산이나 은퇴자금, 여유 자산 등이 형성돼 있는 경우 이 전략이 도움될 수 있다. 최소한 25만 달러 이상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해당 자산의 유동성(liquidity)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은 즉시 인출형고정연금(SPIA)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자금을 맡기는 형태가 된다. 유동성이 중요한 투자조건 중 하나라면 맞지 않는 방법이다.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자금 규모에 따른 최대의 은퇴소득을 보장받고, 최대한 상속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녀나 후대에 남겨줄 재산형성에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     ▶작동 방식   즉시인출형연금(SPIA)으로 자금을 재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평생 보장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게 된다. 언급한 것처럼 이 방식은 유동성을 다 포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걸리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SPIA를 통해 결정된 연금 수령액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은퇴 생활비와 생명보험을 사는 비용이다. 상속세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 건강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다. SPIA로100만 달러를 옮긴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8만 달러 지급을 약속받게 된다. 이 평생 보장 연금 지급액은 금리가 높은 환경일수록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환경이 이 전략의 효용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득세가 있지만, 대략 5만 달러는 은퇴 생활비로 사용하고 3만 달러는10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결국 평생 매년 5만 달러의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사망 후100만 달러를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생전이나 생후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펜션 극대화’ 전략이라고 부른 것이다.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유동성에 민감한 경우라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매년 5만 달러씩을 인출하고 얼마가 됐든 남은 자금을 후대에 물려주면 된다. 그런데 투자 포트폴리오는 등락을 경험하게 되고 지속적인 인출은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채권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 있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 주식형 자산도 포함하면 손실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유동성 리스크가 싫다면 결국 시장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리스크가 있다. 2025년이 지나면 현행 상속세 면세 한도가 원상태로 회귀하게 된다. 총 자산 규모가 500만~600만 달러가 넘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성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사용하다 최종적으로 재산이 넘겨지면 이는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펜션 극대화’ 전략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금과 생명보험을 활용한 이 전략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없다. 단, 목적과 환경이 부합된다면 충분히 혜택을 ‘maximize’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자산이나 투자전략 활용을 결정할 때는 늘 목적이 먼저 확인돼야 하는 것이 철칙이다. 이를 무시한 채 연금이나 투자 어느 쪽을 무조건 선호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양자 간의 균형과 분산이 더 적절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펜션 극대화 전략 연금 상속재산 은퇴자금 여유 채권 포트폴리오 지수형 생명보험

2023-04-19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똑똑한 상속분 계산으로 권리 지켜야"

재산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 상속 갈등이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579건(64.3%)이나 증가했다. 망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 청구 소송’, ‘유언 관련 소송’ 등을 통해 가족 간 상속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이 몫을 더 주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몇 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커진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순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사망 즉시 등기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확보된다. 배우자의 경우 모든 상속순위와 함께 공동의 지위에 놓인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은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을 기초로 개별 상속인들이 망인 생전에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받은 부분과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해 결정된다"며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액(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의 합산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선 상속 대상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필요하다.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된다. 적극재산으로는 동산·부동산 등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다. 소극재산에는 일반채무, 조세 등이 포함된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 근거들에 맞춰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 미리 받은 생전증여의 날짜, 금액, 현재 시세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

2023-02-08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최고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LA 온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개별 상담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info@lawts.net)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변호사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한국 상속재산 상속 전문

2022-06-02

한국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LA방문 세미나 연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LA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지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사전 예약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info@lawts.net)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세미나 사전 예약하기      세미나 한국 한국 상속재산 해외상속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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