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에 따라 쓴 유언인데 한국 상속재산에는 적용 못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빠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이민을 왔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기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에 있는 오빠가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법대로 쓰인 유언을 따르는 게 맞느냐며 따지는데 이때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해야 하는 건가?
▶답=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법에 맞게 유언을 통해 남기셨다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사망하신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자 뉴욕 거주자셨으므로 미국법과 뉴욕 법에 따라 남겨진 유언은 적법한 유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한국에 있어도 상속인께서는 망인이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 미국 국제사법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이 없는 경우를 '무유언 상속'이라고 한다. 이때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부동산이 소재한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었을 때, 그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숨은 반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질문하신 상속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보자면, 망인께서 한국에 남기신 부동산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해당 유언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유언 상속'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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