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공공장소 뉴욕주법 제한 뉴욕주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09-01

[커뮤니티 액션] 투표권 확대 뉴욕주법 개정안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욕주법 투표권 헌법 개정안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1-10-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