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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결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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