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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공공장소 노숙 금지 법제화…사유물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가 본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노숙 및 점거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LA시의회는 존 이 시의원이 대표하는 밸리 지역 12지구 내 주요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아래 등 7곳에 대해 개인 사유물을 놓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한 경고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해당 공간에 노숙자 또는 홈리스 텐트를 단속할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7일 11지구 내 주요 공원 6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에는 조지 울프버그 파크, 스토너 레크리에이션 파크, 브랜트우드 브랜치 도서관, 펜마르 레크리에이션 파크, 에머슨 애비뉴 가든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산책과 하이킹 코스로 붐비는 곳이며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시의회는 야외 공원임을 빙자해 레저용 차량(RV)을 장기 무단 주차하거나 텐트를 치고 장기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 불만에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곧 해당 공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유사한 조례안이 줄이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금지 공공장소 점거 금지 개인 사유물 레크리에이션 파크

2024-06-04

공공장소서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불법’

 콜로라도에서 성인용 오락용(recreational adult-use)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합법화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합법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제품을 모든 장소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거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 베이핑,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Sidewalks) ▲공원과 놀이공원(Parks and amusement parks) ▲스키장 및 인근 지역(Ski resorts and areas) ▲공연 장소(Concert venues) ▲업체(Businesses) ▲레스토랑, 카페 또는 바(Restaurants, cafes or bars) ▲아파트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공용 구역(Common areas of apartment buildings or condominiums)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즉, 국립공원, 숲, 스키장을 포함한 연방 토지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소 내부에서는? 콜로라도 주실내공기청정법(Colorado Clean Indoor Air Act)은 마리화나든 담배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 호텔 운영자라도 호텔 객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할 수 없다. 덴버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소비 행위가 보이는 경우 호텔 발코니에서도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지 고객이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마리화나 접객업소(licensed marijuana hospitality businesses)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접객업소가 식당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류 허가 시설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다. 마리화나 접대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부동산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개방형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다. 술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혈중내 1밀리리터당 5나노그램의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DUI)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별로 법률과 정책 적용 달라 공공 마리화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마리화나에 관한 일부 법률 및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카운티 또는 타운별 마리화나 관련 법률과 정책은 웹사이트( https://ccionline.org/research/marijuana-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공공장소 마리화나 마리화나 소비 마리화나 제품 마리화나 사용

2024-04-23

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총기휴대제한법 연방항소법원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 총기 허용

2023-12-10

뉴욕시 보도 비계 관리 규칙 전면 개편한다

뉴욕시 보도에서 보기 흉한 비계 관리 규칙이 전면 개편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지미 오도 뉴욕시 빌딩국(DOB) 국장은 24일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설계하는 ‘작업장 정리(Get Sheds Down)’ 계획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비계가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작업장 정리’ 계획은 뉴욕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 풍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건설 관리 규정은 수십 년간 건물주가 외벽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오랫동안 비계를 방치하도록 허용해 왔고, 그 결과 뉴욕 시민들은 전체 보도의 약 3%에 걸쳐 있는 9000여 개의 건설용 비계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의 새로운 ‘작업장 정리’ 계획은 건물 소유주가 신속하게 외관을 수리하고 허가가 만료된 비계를 보도에서 철거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비계는 미관상 덜 방해가 되는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담스 시장은 “400마일에 달하는 비계가 뉴욕시 공공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로마, 도쿄 등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흉한 구조물을 좋아하는 뉴요커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계획을 통해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환대하는 도시로 재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장 정리’ 계획에는 공공장소의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기존 비계 대신 안전망·그물망 사용 검토 및 확대 ▶장기 방치된 보도 비계 감독 강화 ▶보도 비계 재구상 위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 모집 ▶비계 관련 재정적 처벌 및 규제 감독을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등 4개 보로로 확대 ▶신축 또는 철거와 무관한 비계 설치 건물주에 새로운 벌금 부과 ▶비계 허가 기간을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건물주가 1년에 4번 허가 갱신하도록 요구)들이 포함된다.     시나 라이트 제1부시장은 “보도 비계를 철거하고 그물망 등 매력적인 대안으로 대체함으로써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장소를 활성화해 뉴욕시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계 뉴욕 비계가 공공장소 건설용 비계 뉴욕시 공공장소

2023-07-24

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공장소 항소법원 홈리스 텐트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현황조사

2023-07-06

홈리스텐트 공공장소서 금지…샌디에이고시 조례 채택

샌디에이고시의 최대 현안인  공공장소 상에서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주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전격으로 시행된다. 샌디에이고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공공장소 상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로컬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어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텐트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홈리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측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역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결국 5대4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글로리아 시장이 서명한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는 '인근 홈리스 보호소의 침상에 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의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공원이나 협곡, 학교 인근, 대중교통의 정거장, 홈리스 보호소 인근에서는 홈리스의 텐트 설치가 무조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시는 오는 29일 이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곧바로 조례를 어기고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도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도 시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시정부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은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제 3지구)이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글로리아 시장도 이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홈리스들을 범죄화해 관련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홈리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홈리스텐트 샌디에이고 홈리스텐트 공공장소 샌디에이고시 조례 캠핑 조례안

2023-07-04

모든 풍선 판매·공공장소 사용 금지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와 공공장소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정기 회의에서 ‘풍선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됐다.   OC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 발효 시점부터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하거나 풍선으로 파티 장식을 할 수 없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과 식당, 이벤트 홀 등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첫 위반 시 100달러, 2번째 위반 시 200달러다. 1년 이내 기간 중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때마다 500달러가 부과된다.   소매점이 풍선을 팔다 반복해서 적발되면 사업자 허가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강력한 조례를 마련한 이유에 관해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고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거나 풍선의 끈에 몸이 얽힐 경우,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풍선은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ABC7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 델라웨어, 뉴욕 주의 해변 도시들은 풍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남가주의 맨해튼비치는 공공 장소에서 금속 성분이 든 포일(Foil) 풍선을 사용하거나 고무 풍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개 해변 도시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주입 된 풍선 사용을 금지했다.   라구나비치 시의 조례는 앞으로 다른 해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에 참석한 서프라이더 재단을 비롯한 환경, 해양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조례안 가결 후,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해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풍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를 막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단적 접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공공장소 금지 풍선 금지 풍선 판매 금속제 풍선

2023-02-26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허용해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뉴욕북부지법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한편, 7일 항소법윈의 판결로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고 뉴욕주정부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공공장소 뉴욕주 휴대 제한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12-09

뉴저지주 공공장소 금연 강화

뉴저지주 공공장소에서는 앞으로 흡연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의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더욱 강화된 금연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16년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 ▶2018년 해변과 공원 등 옥외 공공장소에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잇따라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뉴저지 주하원의 캐롤 머피(민주·7선거구) 의원은 최근 기존의 금연 장소에 ▶보드워크 ▶자동차 경주장 ▶놀이 공원 ▶사적지·묘지는 물론 주정부 소유 토지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A4828)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머피 의원과 함께 버겐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케빈 루니(공화·40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상정한 데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아틀랜틱시티 카지노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여론조사에서도 62%의 지지를 받은 카지노 실내에서의 금연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통과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공공장소 뉴저지주 공공장소 실내 공공장소 옥외 공공장소

2022-10-27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뉴욕주법 유효”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총기소지 옹호단체 미국총기소유자(GOA)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이 수정헌법 제1·2·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자축했다.   GOA 측은 즉각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다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CCIA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법원에서 CCIA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CCIA는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시설 및 건물 ▶병원 ▶교회 등 종교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이 포함된다.     심종민 기자공공장소 뉴욕주법 제한 뉴욕주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09-01

뉴욕 거리 총기 휴대 늘어나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 거리에서 총기 휴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최종판결은 6월 중으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7개주 중 하나다. 경호원 등 총기 휴대가 필요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위협이 있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총기 휴대가 인정된다. 현재 유효한 주 전역 총기 휴대 허가증은 약 5만4000개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과 심리 과정을 종합할 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기 휴대 제한이 폐지될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군중 밀집 지역이 많은 뉴욕시의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주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를 휴대한 사람과 같은 전철에 탑승한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는 우려를 밝혔었다.     현재 뉴욕시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 유력한 것이 총기류가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sensitive areas)’ 지정에 관한 것이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위헌 여부 심리 중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휴대가 금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가능성을 암시했다.     단,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곳과 이것이 금지되는 ‘민감한 구역’의 구분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다.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어느 곳을 민감한 장소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단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에서 총을 휴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안전에 저해될 것을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시정부는 대중교통, 기업, 학교, 타임스스퀘어 등 광장과 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뉴욕 거리 총기 소지자 총기 휴대 공공장소 총기

2022-06-10

시카고, 공공장소 접종증명서 제출 추진

시카고 시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카고 시 보건국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일부 민간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 시카고 시도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꼽았다.   보건국 관계자는 이날 "공공장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접종 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수도 있다"며 "시를 또 다시 셧다운 하는 것보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보건국은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사회적 거리두기•손씻기 등을 주민들에게 권고했다.     앞서 지난 6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뉴욕 시가 최근 발표한 모든 민간 기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시카고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보고됐다.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부스터샷까지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Kevin Rho 기자공공장소 접종증명 시카고 공공장소 제출 추진 시카고 시장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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