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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불법’

식당, 카페, 바, 호텔, 공원, 스키장, 공연장 등

 콜로라도에서 성인용 오락용(recreational adult-use)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합법화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합법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제품을 모든 장소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거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 베이핑,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Sidewalks) ▲공원과 놀이공원(Parks and amusement parks) ▲스키장 및 인근 지역(Ski resorts and areas) ▲공연 장소(Concert venues) ▲업체(Businesses) ▲레스토랑, 카페 또는 바(Restaurants, cafes or bars) ▲아파트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공용 구역(Common areas of apartment buildings or condominiums)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즉, 국립공원, 숲, 스키장을 포함한 연방 토지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소 내부에서는?
콜로라도 주실내공기청정법(Colorado Clean Indoor Air Act)은 마리화나든 담배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 호텔 운영자라도 호텔 객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할 수 없다. 덴버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소비 행위가 보이는 경우 호텔 발코니에서도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지 고객이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마리화나 접객업소(licensed marijuana hospitality businesses)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접객업소가 식당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류 허가 시설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다. 마리화나 접대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부동산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개방형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다.
술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혈중내 1밀리리터당 5나노그램의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DUI)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별로 법률과 정책 적용 달라
공공 마리화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마리화나에 관한 일부 법률 및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카운티 또는 타운별 마리화나 관련 법률과 정책은 웹사이트( https://ccionline.org/research/marijuana-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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