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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소지 비폭력 경범죄 달라스 경찰청장

2024-11-11

펜타닐 등 마약 성분 함유 핼러윈 사탕·젤리 주의보

핼러윈을 맞아 ‘트릭오어트릿(trick or treat)’ 사탕과 젤리 마약 성분 주의가 요구된다.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등 법집행기관은 소량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불법 유통이 난무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핼러윈 시즌 마약 성분을 함유한 사탕이나 젤리는 해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사탕이나 젤리와 구분이 힘든 마약성 제품이 쉽게 유통되며, 성분이 불명확한 사탕이나 젤리 등을 먹을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LA카운티 알라메다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에서 한 학생이 마리화나 성분인 ‘THC’가 첨가된 사탕을 먹었고,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 학생 4명이 마리화나 사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리화나 성분 함유 사탕과 젤리는 어린이들이 먹는 제품 포장과 유사해 부모의 확인이 중요하다.   펜타닐 불법 유통 역시 일반 사탕이나 젤리 포장지를 활용하다 보니 문제를 키우고 있다. LA국제공항(LAX)에서는 일반 사탕 포장지에 다량의 펜타닐 알약이 담겨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부 펜타닐 알약은 무지개 색깔 등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은 부모가 자녀의 트릭오어트릿에 동행하고, 성분이 의심스러운 사탕과 젤리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핼러윈 기간 트릭오어트릿 주의사항으로는 ▶가급적 주택 현관에 불이 켜진 집 방문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 ▶밝은 계열 코스튬 입기 ▶인도 이용 및 걷는 동안 셀폰 사용 자제 ▶사탕과 젤리 집에서 검사 후 섭취 등이 있다.   또한 운전자는 주택가를 지날 때 서행 운전 등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한편 소방당국과 남가주 에디슨사(SCE)는 할러데이 시즌 각종 전등 장식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전미 화재 예방협회(NFPA)에 따르면 할러데이 시즌 화재 원인 2건 중 1건(47%)이 각종 전등 장식 때문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할러데이 장식 관련 화재 예방 수칙으로 ▶히터 주변 공간 확보 ▶전선과 일반 장식 10피트 이상 거리 두기 ▶가연성 장식 열원에서 3피트 이상 거리 두기 ▶촛불 장식 자제 등을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핼러윈 마약성 화재 예방도 핼러윈 마약성 마리화나 사탕

2024-10-30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유권자에 묻는다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달라스시 헌장를 개정해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가 아닌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량을 소지한 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구식 금주법 시대의 마리화나 법은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량 소지자까지 적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경찰 인력을 더욱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시의회가 달라스시 헌장을 경신하기 위해 승인한 12개 이상의 제안 중 하나다. 마리화나 주민투표 제안은 유효한 등록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성사되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텍사스 주법은 해당 도시에서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시에서 적격 청원을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청원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과 캐럴린 킹 아놀드, 카라 멘델손, 캐시 스튜어트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11월 5일의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면 달라스는 소량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오스틴과 덴튼에 대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달라스도 주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 장관은 이같은 조례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경찰이 중범죄 수사의 일부가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예산이나 공무원이 마리화나 관련 물질을 검사해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를 비롯해 이번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의 대부분이 흑인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권력 집행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현장 책임자인 나탈리 마르케즈는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 5만개를 받아 제출했다. 달라스 자유법은 마리화나에 대한 것 이상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의, 공공 자원의 보다 현명한 사용, 달라스의 시민 자유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디 가르시아 시경찰국장과 멘델손, 스튜어트 등 2명의 시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와 폭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멘델손 시의원은 “이번 제안이 승인되면 마약딜러와 마약 제조업자에게 확실히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4온스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만큼 지혜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의 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B급 경범죄며 2~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년의 징역과 4,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텍사스에서도 합법이지만 오락용은 불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미국내 20개주에서 합법화됐다. 1,200명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비범죄화 마리화나 주민투표 마리화나 소량 마리화나 사용

2024-08-20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0곳 이상 폐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31일 브롱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9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사·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불법 판매소 폐쇄는 물론 6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다.     주 차원의 활동은 지난 5월 21일 시작했으며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주 경찰 등이 참여한다. 시 차원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7일 시작, 셰리프국·뉴욕시경(NYPD)·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0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한 단속반에 감사하고 기쁘다”며 “미 전역서 제일 강력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후 시 기준 합법 판매소를 통한 마리화나 판매량이 72% 늘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포함된 단속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뉴욕시에서만 779곳의 매장이 폐쇄됐고, 4만15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통해 6567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4144만 달러 상당의 불법제품을 압수했다.   이에 더해 주 전역으로는 230곳이 폐쇄돼 도합 1009곳이 문을 닫았다.   다만 시 전역에 최소 2000곳의 불법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돼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의 단속 드라이브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및 양성시장 육성 등을 목표로 삼으면서 가동됐다.   호컬 현 주지사는 지난 3월 합법 마리화나 라이선스 승인 및 불법 판매소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재앙”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어린이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을 발견했다”며 “규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 같은 매장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협한다. 합법 판매소가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불법 상점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4-08-01

현금-마리화나 빼돌린 시카고경찰 4명 덜미

압수한 현금과 마리화나를 몰래 가로챈 시카고 경찰 네 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시카고 경찰 민간 감시실(COPA)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네 명의 시카고 경찰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다니엘 페어, 제프리 모로우, 케빈 테일러, 루퍼트 콜린스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     감시실 조사에 따르면 페어와 테일러는 근무 도중 차량 수색을 통해 현금과 마리화나를 찾은 뒤 페어의 집으로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GPS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또 켄터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쓰인 총기를 발견했지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했고 페어와 모로우는 총기를 압수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테일러 역시 동료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콜린스는 총기 압수를 동료들이 덮으려고 했던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비위 경찰들의 변호사는 “거리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총기를 회수하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쿡카운티와 FBI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페어는 다른 총기 관련 케이스로 거짓 증언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중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시실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경찰청장은 최근 감사실에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마리화나 시카고 경찰 총기 압수 다니엘 페어

2024-06-20

뉴욕주 가정당 마리화나 최대 12개 재배 가능

뉴욕주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최종 규칙이 채택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한 가정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12개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11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CCB)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리화나 소매 판매점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총 132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뉴욕 주민들은 ▶성인 1인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6개(미성숙 식물 3개, 성숙 식물 3개)까지, ▶한 가정당 최대 12개까지(미성숙 식물 6개, 성숙 식물 6개) 재배할 수 있다. 한 개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추출한 마리화나를 최대 5파운드까지 소지 가능하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와 24g(그램)의 농축액을 휴대 및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 거래 또는 물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정용 마리화나를 키울 때에는 그 냄새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내 마리화나 재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관련 자세한 규정은 웹사이트(https://cannabis.ny.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뉴욕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보다 마리화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마리화나 관련 업체 ‘위드맵스(Weedmaps)’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 주민들의 평균 마리화나 주문 금액은 전국 평균 80달러78센트보다 높은 123달러16센트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가정당 마리화나 뉴욕주 가정당

2024-06-13

만취·마리화나 과속운전 사망사고 20대 한인 기소

술과 마리화나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과속으로 몰다 1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시카고 인근의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마더스데이였던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이스트레이크 애비뉴와 미도우 레인 교차로에서 2021년형 포드 머스탱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세단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세단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충격은 컸다. 사고로 세단 차량 운전자인 고교생 마코 니케틱(17)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한 니케틱군의 여자친구 와 머스탱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머스탱은 도로변 주택 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운전자는 김태형(21.사진)씨로 밝혀졌다. 김씨 역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 이상인 0.88로 확인됐다. 또 혈액검사에서는 마리화나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머스탱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김씨가 충돌 당시 규정속도 시속 35마일 구간에서 김씨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120마일로 과속 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 17일 김씨를 음주운전 치사, 난폭·과속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경준 기자마리화나 과속운전 마리화나 과속운전 한인 기소 마리화나 성분

2024-05-19

연방정부, 마리화나 위험도 낮춘다…'덜 위험한' 약물로 지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16일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less dangerous)’ 약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비범죄 인식 강화 ▶의료 용도 인정 ▶젊은이들 사이서 양성화 ▶중증 약물 대비 낮은 남용 우려 등이 이첩의 이유로 꼽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현재의 스케줄1 금지약물(헤로인·LSD·엑시타시 등, 의료용 비허용)에서 스케줄3(케타민, 일부 스테로이드)으로 옮긴다.   다만 스케줄3 약물은 여전히 허가가 있어야 거래 가능한 약물이다.   이첩을 위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최종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고, 이날은 이를 “기념비적인 일”이라 불렀다.   한편 미 전역에선 38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뉴욕 등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 추정치는 약 300억 달러다.   업계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스케줄1 약물보다 임상 실험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며, 연방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약 70%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연방정부 마리화나 연방정부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중증 약물

2024-05-17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75곳 폐쇄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단속 조치인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시행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폐쇄 전권과 함께 시행한다고 공표했던 ▶셰리프국 ▶NYPD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의 불법상점 단속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전날까지 시 전역서 75개 불법상점을 폐쇄했으며, 벌금 596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7개 상점에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4·7·9·11일 시행된 단속서 총 150개 상점을 조사한 결과 나온 수치며, 위반 사례는 3878건 적발했다.     상점이 폐쇄되면 해당 지역 관할 NYPD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재개 등이 발생할 경우 셰리프국에 고지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단속 등에서는 폐쇄 전권의 부족 탓에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재개하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다만 전권은 셰리프국에만 있다.   아담스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불법상점이 방치됐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양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 불법 마리화나 불법상점 단속 판매 업소

2024-05-15

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TRA, 2021)의 단속조항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단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대한 직접 관리 등 구체안을 발표했다.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규제 기호용 마리화나

2024-05-12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개시

뉴욕시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상점 단속이 강화된다. 이전과 달리 시 셰리프국이 폐쇄 권한까지 갖게 돼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뉴욕시경(NYPD)의 폐쇄 전권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시장은 전날 시청서 주간 기자회견을 통해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NYPD·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NYPD가 단속 후 매장을 폐업시키려면 셰리프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선 정보 공유를 통해 촘촘하게 단속을 피하는 불법상점을 공조작전을 통해 한 번에 급습해야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한데, 수천 곳의 불법상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실은 이날까지 셰리프국 등이 앞선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3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했으며 벌금 7500만 달러 부과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전역 불법매장은 2800여 곳이다. 불법상점을 방치하는 랜드로드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랜드로드에게 향후엔 책임을 물을 것이란 안내도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 2024~2025회계연도 예산이 통과되며 가능해졌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불법상점 업주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정보를 공유해 문을 닫는다”며 “향후 두 개 이상의 팀을 동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뉴욕시 불법

2024-05-08

공공장소서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불법’

 콜로라도에서 성인용 오락용(recreational adult-use)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합법화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합법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제품을 모든 장소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거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 베이핑,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Sidewalks) ▲공원과 놀이공원(Parks and amusement parks) ▲스키장 및 인근 지역(Ski resorts and areas) ▲공연 장소(Concert venues) ▲업체(Businesses) ▲레스토랑, 카페 또는 바(Restaurants, cafes or bars) ▲아파트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공용 구역(Common areas of apartment buildings or condominiums)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즉, 국립공원, 숲, 스키장을 포함한 연방 토지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소 내부에서는? 콜로라도 주실내공기청정법(Colorado Clean Indoor Air Act)은 마리화나든 담배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 호텔 운영자라도 호텔 객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할 수 없다. 덴버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소비 행위가 보이는 경우 호텔 발코니에서도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지 고객이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마리화나 접객업소(licensed marijuana hospitality businesses)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접객업소가 식당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류 허가 시설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다. 마리화나 접대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부동산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개방형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다. 술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혈중내 1밀리리터당 5나노그램의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DUI)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별로 법률과 정책 적용 달라 공공 마리화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마리화나에 관한 일부 법률 및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카운티 또는 타운별 마리화나 관련 법률과 정책은 웹사이트( https://ccionline.org/research/marijuana-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공공장소 마리화나 마리화나 소비 마리화나 제품 마리화나 사용

2024-04-23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2024-04-19

타운 인근에 마약재활센터, 한인 피해 극심

“마약 재활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주민들 피해는 왜 고려하지 않나요? 20년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나요?”   한인타운 남쪽인 후버 스트리트와 12가 인근에서 유닛 8개 렌트 주택을 소유한 오현숙(66)씨의 푸념이다.     주택가 보호를 위해 남쪽 피코 불러바드에 차단막이 설치돼 비교적 조용했던 거리에 갑자기 ‘마약 재활 시설’이 들어온 것은 2년 전이다. 처음엔 개인 주택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에어비앤비가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이 오더니 이내 이곳은 전국에서 모여든 마약과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 수용 시설로 탈바꿈했다.     해당 시설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C회사가 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 현재는 3개의 건물에 총 80~90명을 수용하고 있다. 수용자가 많아지자 속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툭하면 술파티와 고성방가로 이웃들을 불편하게 했고, 건물 사이에 모여 30~40명이 한꺼번에 담배나 마리화나를 피워대 거리에 짙은 연기가 가득했다.       북쪽으로 담 하나를 두고 한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길 건너편 한인 소유 건물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아졌다"며 “총격도 벌어지면서 이미 아파트 내 몇 가구가 무섭다며 이사를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른 한인 입주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 창문도 제대로 열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참다 못한 오씨는 지난달 변호사를 고용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해당 시설에 편지를 보냈지만 아랑곳없이 마리화나 냄새와 담배 연기, 심야 술파티는 그치지 않았다.     주변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해도 경고만 줄뿐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재활 시설에서는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다.       해당 시설의 카일 브로우넨 매니저는 “몇몇 시끄러운 수용자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다”며 “주변 주거 시설에 미안한 부분은 분명있지만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 달라”고만 전했다.     이웃 주민들은 해당 재활센터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씨는 “20년째 이 곳에 살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허가를 위한 주민 공청회는 전혀 없었다”며 “최소한 시 또는 카운티 정부의 지원이나 허락을 받아 운영된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고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LA시의회는 관련 시설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780만 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재활 시설 증축과 허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주민들은 현재 인근 블록 공터들에 진행되고 있는 다중 주거시설 건설 공사도 해당 재활센터의 소유 기업이 진행중이라는 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설은 시의회 1지구 전임인 길 세디요 시의원 임기 때 인가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5일 오후 지역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시의원 사무실에 재활센터 설립 허용 과정과 배경, 주민 민원 현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마리화나 재활센터 해당 재활센터 마리화나 냄세 재활 시설

2024-04-07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 무효화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은 제3 플랫폼에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4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관리위원회(NYCCB)는 마리화나 업체가 제3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할 증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인 ‘리플리 홀딩스(Leafly Holdings)’가 지난해 9월 제3 플랫폼에 마리화나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조치다. 리플리는 규정 무효화 소식에 “구매 결정을 내릴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마리화나 소매업체가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광고 접근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레미 쿠니(민주·5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마리화나 마케팅 규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법 상점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시점에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를 늦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 마리화나 광고

2024-04-05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2024-03-21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벌금, 징수율 0.1%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 2021)의 단속조항이 부족해 지난해 뉴욕주 세무국과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이 부과한 벌금의 1% 미만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지역매체 ‘더 시티’에 따르면 불법 상점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 OCM은 지난해 불법상점에 2500만 달러를 부과했지만, 2만2500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주 세무국은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단 1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OCM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상점에 대한 심리 일정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징수 절차 자체도 늦춰졌다.     위반 상점의 경우 이의제기 권리도 있어 벌금 징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을 포함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MRTA에 단속 집행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법 마리화나 허용에 급급했을 뿐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시장실과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내 불법 상점은 이날 기준 2000개로 추정된다. 공식 집계는 없다.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과 OCM 외에 셰리프국, 뉴욕시경(NYPD)도 불법 상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셰리프국은 109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20일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했다. 또한 벌금 19만2100달러를 부과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권한을 더 많은 기관에 확장하고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방안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벌금만으로 불법상점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벌금만으로는 무면허 상점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제니퍼 라쿠마(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상점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스모크아웃 액트(SMOKEOUT Act)’를 발의했다. 현재는 주정부 관할이다.   한편, 애론 기틀먼 OCM 대변인은 “현재 주정부는 불법 상점 폐쇄와 불법 상품 압수를 우선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위반자들에게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지난해 불법상점 불법 상점 불법 담배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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