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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만으로 차량내 마리화나 수색 OK”

일리노이 주대법원 판결

[로이터]

[로이터]

차량에서 나는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도 경찰의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차량 수색 방식에 변화가 따를 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20년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와이트사이드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수색으로 인해 제기된 위헌 소송의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 주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탄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며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내 수납공간에서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이 마리화나가 냄새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통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경범죄로 운전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단순히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차량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법원에서는 위헌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합헌 4표, 위헌 2표로 판결했다.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이를 소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냄새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노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차량 내에서 피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일리노이 경찰은 일관된 수색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사생활이 경찰의 후각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모호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법원에서 법의 적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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