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정당 마리화나 최대 12개 재배 가능
21세 이상 성인 1인당
마리화나 식물 최대 6개
판매·거래는 불법
11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CCB)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리화나 소매 판매점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총 132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뉴욕 주민들은 ▶성인 1인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6개(미성숙 식물 3개, 성숙 식물 3개)까지, ▶한 가정당 최대 12개까지(미성숙 식물 6개, 성숙 식물 6개) 재배할 수 있다. 한 개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추출한 마리화나를 최대 5파운드까지 소지 가능하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와 24g(그램)의 농축액을 휴대 및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 거래 또는 물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정용 마리화나를 키울 때에는 그 냄새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내 마리화나 재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관련 자세한 규정은 웹사이트( https://cannabis.ny.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뉴욕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보다 마리화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마리화나 관련 업체 ‘위드맵스(Weedmaps)’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 주민들의 평균 마리화나 주문 금액은 전국 평균 80달러78센트보다 높은 123달러16센트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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