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허가 속도 높이기 위해 OCM 직접 관리 등 구체안 발표
늑장 일처리 해결 나서…마리화나 사업 숨통 트일 가능성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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