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풍선 판매·공공장소 사용 금지
라구나비치 초강력 조례 마련
화재 예방·해양동물 안전 위해
내년 발효…벌금 100~500달러
다른 해변 도시 영향 미칠 전망
시의회는 지난 21일 정기 회의에서 ‘풍선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됐다.
OC는 물론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 발효 시점부터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하거나 풍선으로 파티 장식을 할 수 없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과 식당, 이벤트 홀 등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첫 위반 시 100달러, 2번째 위반 시 200달러다. 1년 이내 기간 중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때마다 500달러가 부과된다.
소매점이 풍선을 팔다 반복해서 적발되면 사업자 허가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시의회 측은 강력한 조례를 마련한 이유에 관해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고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거나 풍선의 끈에 몸이 얽힐 경우,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풍선은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ABC7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 델라웨어, 뉴욕 주의 해변 도시들은 풍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남가주의 맨해튼비치는 공공 장소에서 금속 성분이 든 포일(Foil) 풍선을 사용하거나 고무 풍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개 해변 도시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주입 된 풍선 사용을 금지했다.
라구나비치 시의 조례는 앞으로 다른 해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에 참석한 서프라이더 재단을 비롯한 환경, 해양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조례안 가결 후,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해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풍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를 막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단적 접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