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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위헌”

연방법원, 뉴욕주법 시행 중지
“‘민감 지역’ 정의 규정 위반”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위헌이라며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6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뉴욕주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밝혔다.
 
CCIA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데, 판사는 “이 같은 지역에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이 민감 지역을 정의하기 위해 설정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CIA를 주법으로 제정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의미한 총기 폭력을 방지하는 주법을 제한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과 함께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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