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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재시행

연방 항소법원 한시적 시행 허용
공원·해변·주점 등서 휴대 못해

뉴저지주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다시 시행한다. 그러나 법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시행될지 또는 폐지될지 여부는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돼야 나올 예정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20일 뉴저지주가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총기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차로 해당 법 시행 중지를 결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일단 법은 당분간 계속 발효되게 됐다.
 
이로써 뉴저지주 공원, 해변, 공항, 의료시설,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시설, 카지노, 공공도서관, 박물관, 주점과 식당(주류 취급), 공연장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게라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한편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재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최대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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