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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강화된 총기규제법 시행 눈앞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를 휴대하기 어렵게 만든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지난 10월 주의회에 상정된 뒤 11월 주하원 승인을 거친 새로온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21표 대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필 머피 주지사는 “총기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민간 소유 건물·시설(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총기 휴대는 물론 구매 자체를 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기소유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50달러였던 총기소지 면허 발급 수수료도 200달러로 올리는 등 재정부담도 확대했다.  박종원 기자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시행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소유 자격증

2022-12-20

뉴저지주도 강화된 총기규제법 추진

뉴저지주가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Budget and Appropriations Committee)는 5일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총기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50달러인 총기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달러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다.   이번에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은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총기소지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휴대 금지 총기안전 교육과정

2022-12-06

뉴욕주 총기휴대 금지구역 확대

뉴욕주상원이 특별회기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밝혀진 내용과 같이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도 포함된다.   또 법안은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별회기는 법안 작성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일시 중단된 후 다음날인 7월 1일 재개되는 소동을 겪었다.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의한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S51001)은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주상원은 주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하원에서는 법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은 차후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 휴대 은폐 총기

2022-07-01

뉴욕·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제화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도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했다.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법제화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총기 규제 총기 휴대

2022-06-30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위헌”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65 대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며, ‘레드 플래그’ 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 위헌 판결 무제한 토론

2022-06-23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논란 공화당, 폐지 법안 통과 추진

앨라배마주에서 컨실드 핸드건(concealed handgun) 면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HB 44)상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서는 앨라배마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화당내에서는 물론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카운티 셰리프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소지하면 공공 장소와 자동차 등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먼허를 발급하는 셰리프국으로서는 총기 구입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잇권이 된다.   최근 모빌 카운티의 샘 코크란 셰리프는 지난 13일 열린 카운티 커미션 회의에 출석해 총기 휴대 면허는 "범죄자의 총기 휴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만일 면허 제도를 폐지해 비극적인 총격사건이 일어난다면 폐지 법안 통과에 가담한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당국도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할 경우 범죄 현장에서 더 많은 경찰이나 시민들이 총격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셰리프국과 경찰의 이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 폐지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헌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고 있다.     앨라배마는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 면허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22번째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하는 주가 된다.     휴대 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0달러 이지만 셰리프국으로서는 적지않은 재원이 된다. 모빌 카운티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셰리프국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지민 기자  폐지 총기휴대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법안 면허 폐지

2021-12-29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워싱턴DC 대 헬러 사건’에서 총기 소지가 개인의 권리라고 선언한 지 13년 만이다. 13년 전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성향을 보여 민감한 주제인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인다.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총기휴대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현재 연방대법원 뉴욕주 소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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