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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13년 만에 수정헌법 2조 논의
내년 6월 판결 나올 듯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워싱턴DC 대 헬러 사건’에서 총기 소지가 개인의 권리라고 선언한 지 13년 만이다. 13년 전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성향을 보여 민감한 주제인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인다.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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