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13년 만에 수정헌법 2조 논의
내년 6월 판결 나올 듯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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