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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보석 관련 대법원 상고 급증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올라온 구속 관련 상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9월18일부터 2월18일까지 5개월 동안 대법원에 신청된 구속 관련 상고 건수는 모두 2003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보석금 관련 대법원 상고 건수인 171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구속 관련 대법원 상고의 경우 하급법원인 순회법원에서 피고의 구속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공공에 끼치는 위협이 상당할 경우에만 구속을 허락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순회법원에서 구속될 경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법 적용 후 5개월간 2000건이 넘어선 것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은 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내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 몰리는 업무 처리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발효된 이후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내려지고 어떤 사례에서는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대법원 사례가 축적될 경우 초기와 같은 항소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대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현금 보석금제도 대법원 상고 일리노이 보석

2024-03-15

일리노이 사전재판 항소심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본재판 이전에 판사의 구속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18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주내에서는 모두 1300건의 사전 재판 항소(pretrial appeals)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재판 항소는 형사범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는 다섯 곳의 항소법원이 있는데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항소재판에 더해 사전 재판 항소건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보석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2022년의 경우 모두 1981건의 형사 항소건이 주내 다섯 곳의 항소법원에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와 사전 재판 항소는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이라면서 항소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의 증가에 대비해 전담 검사와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리노이 대법원은 항소건수의 증가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일리노이 주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SAFE-T법은 사전재판 공정법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 이전까지는 현금 보석금 납부 여부로 재판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공공의 위협이 되지 않고 살인과 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본재판 이전에 이뤄지는 사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항소는 판사의 결정이 나온 뒤 14일 내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제기한다고 본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항소건수는 쿡카운티 제1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가장 적은 161건이었다. 레이크와 켄달, 케인, 맥헨리, 드캘브 카운티를 포함한 제2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190건이었고 듀페이지 카운티의 제3항소법원이 193건으로 집계됐다.     항소건수의 절반 이상은 주남부 지역에서 나왔다. 피오리아와 록포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4항소법원에서 438건, 어바나-샴페인 등을 포함하는 제5항소법원에 39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5항소법원의 경우 지난해 후반 3개월 동안 접수된 항소건수가 2022년 전체 접수된 건수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쿡카운티의 경우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이전에 사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모든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다른 카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전 재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사법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직후 절차와 운영 과정이 자리잡기 이전까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검사와 변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록 항소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사전재판 사전재판 공정법 일리노이 대법원 일리노이 주가

2024-02-07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것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시카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카고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팟홀 관련 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의 웨스턴과 리랜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클락 아레이브라는 남성이 5인치 깊이의 팟홀에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 아레이브는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엉덩이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아레이브는 사고 후 시카고 시청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쳤다며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알레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내려졌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허락 받았지만(permitted) 도로는 이를 위해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intended)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를 밝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레이브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고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시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비록 시카고 조례가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 설명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드 일리노이측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도로와 보호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자전거 이용자들 일리노이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23-12-27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하버드대 입시 단문 에세이 주제 공개…어퍼머티브 불법 판결 이후 변화 주목

하버드 대학의 2023-2024 입학 지원자를 위한 추가 단문 에세이 주제가 공개되었다. 이는 하버드가 올여름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을 대학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 발표된 변화이기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불법이라고 났지만 투표 비율은 6 대 3으로  이 법원의 진보적인 구성원들은 반대를 했다. 이 새로운 대법원 정책이 하버드 대학과 같은 명문 학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의미하며 다른 대학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한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비해야 할 지 알아보자.     하버드 대학은 이제 지원자의 다양성을 에세이 지문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 200단어 이내의 5개 주제 에세이가 주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5개의 새로운 주제 중 처음의 프롬프트는 명확하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하버드가 패배한 양적 행동 사건에  영향을 받아 바뀐 주제로 눈에 뜨인다.  변화된 5개의 주제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이중 3개의 주제를 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하버드는 오랫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오늘날 당신을 형성하는 삶의 경험이 어떻게 하버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하버드의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한 가장 명백한 부분이다.  미국 대법원은 양적 행동의 합법성을 폐기했지만,  판결에서 하버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존 로버츠 판사의 논지를 반영한 주제다. 즉, 대학이 지원자가 인종이 어떻게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대학과 인생에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주제는 지원자들이 하버드 커뮤니티에 가져올 모든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반드시 인종적 다양성일 필요는 없다. 종교 다양성일 수도 있고, 사고의 다양성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지적 경험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 에세이 주제는 지적 호기심에 관한 것이다. 학업적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에세이 주제의 응답에서 진정한 지적 호기심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뿐 아니라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신이 되도록 도움을 준 과외 활동, 직장 경험, 여행,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등의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어떻게 활동을 통해 발휘했는지 구체적인 실제 행동과 미친 영향 등을 알기 원한 주제다. 학생의 지원서 혹은 이력서에 기록된 활동들 중 학생의 실질적 삶의 경험의 사례를 통해 지원자의 책임감과 성과를 들여다 보고 싶어한다. 하버드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과외 활동에 대해 알기 원했다. 지원자들은 하버드의 입학 심사관들이 볼 다른 에세이의 이야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과 성장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많은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본인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고난 극복의 이야기 혹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 혹은 희망과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다.     “당신에 대해 룸메이트가 알고 싶어할 상위 3가지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버드가 이번 에세이 프롬프트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에세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스탠퍼드는 오랫동안 지원자에게 미래 룸메이트에게 편지를 쓰는 글을 통해 지원자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적 호기심 및 친절함 등의 성품과 개성을 보기 원했다. 이런 명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최상위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각 대학의 성격에 잘 맞는 학생을 선별하고 주는 질문이다.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하버드대 에세이 하버드 대학 대법원 판결 에세이 지문

2023-09-24

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으로 간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승준 대법원 가수 유승준 항소심 재판부인 2면 유승준

2023-08-02

[프리즘] 보수의 반격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지난달에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입시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은 보수적이기는 해도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은 역사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어퍼머티브 액션과 낙태 허용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거둔 대표적 승리이면서 진보적 시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생긴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판결 비판도 판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이 있다.     보수적 판결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 시대의 흐름을 앞에서 이끌고 때론 흐름을 따라가기도 할 뿐이다. 어느 경우든 최근의 판결에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와 함께 보수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도 조류 변화 사례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자 시작된 불매운동은 버드라이트를 맥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SNS는 뭐든 가속도를 붙이지만, 단일 사안으로 대처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어떤 상품이 1등 지위를 잃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버드라이트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1.3%까지 급감한 것은 핵심 소비층의 반발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버드라이트가 광고로 소비자의 반감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 또 소비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도 소비한다. 불매운동은 내가 선호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을 드러낸 행동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관보다 ‘드러냈다’는 행동이고 SNS를 타고 짧은 시간에 분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보수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물결엔 변화가 생겼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도 성격이 비슷하다. 흑인 인어공주가 어색했다는 반응에는 흑인 캐스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어공주의 이미지 혹은 환상이 깨진 개인적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특히 낙태권 후퇴나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낙태보다 덜 논쟁적이었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소수계 차별엔 반대하지만 모든 것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보수의 논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법원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입학에서 구조적 인종차별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보수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논리에 논리로서 답하지 못하면 보수적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보수 반격 보수적 판결 대법원 판결 액션 판결

2023-07-16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이번에는 60년 이상 계속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29일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중 하버드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결정엔 불참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객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이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정부 기관들이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미국 내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안들은 인종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대학 입학 시에 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높은 SAT 점수를 받고서도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학부모는 “이번 결정은 백인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 과정에서 아시안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평등한 입학을 하려면 레거시 입학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액션 소수계대학입학우대정책 어퍼머티브 대법원 대법관 보수 대학 입학 아시안 입학정책

2023-06-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은 색맹이다.

“미국 헌법은 색맹이다.” 번역을 해 놓고 보니 별 감동이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문 중 하나다.       오래 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다. 주인공 소년 완득이는 꼽추 아버지에,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문제아였다. 대한민국도 이미 백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아직도 백인이나 한국 사람들을 우대하고, 동남아인들이나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완득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리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소년으로 나온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기차에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열차에 타야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흑인 인권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여기고, 플레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법에 도전한다. 플레시는 증조부 한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조상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1/8만 흑인이고 7/8은 백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백인이었다. 하지만 타 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플레시는 이 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인 칸에 탔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차회사는 플레시에게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한다. 플레시가 이 요청을 무시하자, 주 경찰은 그를 체포한다. 체포 된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차에서 백인 칸과 흑인 칸을 나누게 한 루이지애나 주 법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손을 들어 준다. “Separate but equal”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이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분리”이지 “차별”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미국 대법원의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루이지애나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다. 피부 색깔로 기차 좌석을 나눈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눠놓은 기차 칸의 시설이나 설비가 백인 칸이나 흑인 칸이 모두 똑같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 판결에서 일곱 명의 다른 판사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유일하게 혼자 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할랜이라는 대법원 판사다. 이 판사가 작성한 소수의견은 이렇다. “ 백인은 미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들은 위상이나, 성과나 교육이나 권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백인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에 나타난 자유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는 한 백인들의 우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에는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계급의 국민은 없다. 법 앞에 계급은 없다. 우리의 헌법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색맹인 것이다.”   기차 칸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했던 루이지애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이 판사의 소수의견마저도 지금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였는지가 명확해진다.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단 한 사람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이 의견은 그 뒤 60년이 흘러서는 다수의견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평등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 색맹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결 루이지애나 주법

2023-06-22

'한인 여친 살해' 유가족 대법원 상고

24년 전 살해된 고 이해민양의 유가족이 항소법원 결정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41)에 대해 취소됐던 유죄 평결을 복원,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한 항소법원 결정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8일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CBS뉴스는 이날 “항소심 결정은 대체로 유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이번에 제기한 상고는 항소 법원 결정 중 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은 파기환송심에서 용의자 측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용의자에 대한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용의자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전 유가족에게 참석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이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측 증거에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의 또는 반론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게 이번 상고의 핵심이다.   한편, 이해민(당시 19세)양은 지난 1999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이드는 이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후 증거 부족 등으로 석방됐다. 장열 기자유가족 대법원 유가족 대법원 메릴랜드주 대법원 한인 여친

2023-06-08

[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시스템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 절차참여의 용이성, 변호사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필자는 무엇보다도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였는데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예컨대,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도 있는 경우), 그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법원이 승인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승인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다수의 한국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송달 (Service)'의 적법성 여부이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외국판결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어야 그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외국판결 절차상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LA 법원에서 소송하는데 그 채무자가 LA 법원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다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 notice)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한국 대법원은 해석상 보충송달 (Supplementary service)이나 우편송달(Service by mail)은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송달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충송달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직원 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보충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도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렵도록 한국 민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2021년 말 한국 대법원은 보충송달에 이뤄진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대법원 해석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최근에는 미국 법원 절차를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보충송달로 하여 좀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송달은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당사자가 있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법원의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한국에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한국에 있는 재산확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경우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 한국 대법원 한국 법원 한국 민사소송법상

2023-04-12

조지아 우주 발사대 건설 무산 위기

  플로리아와 맞닿아있는 조지아 남동부의 캠든 카운티에 건설 예정이었던 우주 공항(spaceport)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운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65년 로켓 엔진 시험 장소로 쓰인 적이 있으며, NASA(미국 항공 우주국)가 캠든 카운티를 아폴로 계획의 대체발사 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우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부지는 약 1만 2000에이커 크기로, 카운티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약 11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인공위성, 보급품 등을 실은 소형 (상업적) 로켓을 1년 최대 12번 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 공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실시된 스페이스포트 캠든 건설 찬반투표에서 카운티 유권자들 3대1 비율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7일 조지아주 대법원은 캠든 카운티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캠든 카운티 커미션은 대법원 결과 후 성명을 통해 "낙담스럽다"며 "스페이스포트 캠든의 미래는 커미션의 결정으로 남아있으며,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포트 캠든'이라는 이름의 우주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캠든 카운티는 지난 2015년부터 연방 항공국(FAA)에 승인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2021년 마침내 우주 정거장 건설 허가를 얻어 해안 토지를 소유한 화학 회사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캠든 주민들은 카운티가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에 반대하며 2022년 1월 지방법원에 특별 투표(special election)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마쳤다.     카운티와 정거장 건설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작업한 프로젝트가 비로소 빛을 보나 싶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특별 선거를 승인한 유언 검인 판사를 고소했으며, 조지아에 우주 공항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우주 우주 공항 조지아주 대법원 조지아 남동부

2023-02-07

[기자의 눈] ‘국제협약’ 지키지 않는 한국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불법적인 해외 이동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빠나 엄마가 무단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 발효된 것이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이다. 헤이그 협약은 아동 보호를 위해 6주 이내에 본 국가 또는 양육권을 소유한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강제집행 규정의 미흡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 제이 성씨는 4년째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지난 2019년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성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미 양국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지만 아직도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불합리한 절차 때문이다. 한국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양육권 관련 접수는 받고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정법원 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아동 반환 명령의 미집행, 혹은 지연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존 시치라는 분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한국으로 자녀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했지만 아직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전 배우자가 법원 명령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원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도 받게 되지만 한국은 이 경우 행정질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도로 끝나 집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성씨도 전 배우자 상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태료 및 감치 선에서 끝이 나버렸다. 한국에서는 아동 탈취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경찰의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탈취 부모에 대해 강제 인도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관이 ‘독자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의 자녀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한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달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 능력은 대체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함이 필요하기에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안된 아이들에게 집행관의 이러한 질문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한국에서 아동 반환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력 부재 등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일이 반복되자 미 국무부는 결국 지난해 한국을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국제법 미준수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력 확보 노력과 함께 아동 반환 재판 과정에 아동 전문가나 상담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법은 사회적 규범으로 사회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민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 김예진 / 사회부기자의 눈 국제협약 한국 한국 대법원 헤이그 아동 의사판단 능력

2023-01-30

IL 대법원 보석금제 폐지 위헌 3월 이후 심리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 SAFE-T 관련 위헌 심리를 빨라야 3월 이후에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5일 최근 주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 검찰은 대법원에 1월 20일까지 항소 기록을, 1월 26일까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opening brief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위헌을 주장한 63개 카운티를 대신해 캔커키 카운티 검찰도 2월 17일까지 준비 서면(Briefing) 제출해야 한다.     이어 주 검찰의 최종 입장 제출 기한은 2월 27일로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종 구두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되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에나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63개 카운티 검찰과 셰리프 등의 위헌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지난달 28일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1월 1일부터 발효될 SAFE-T 법에 따라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법정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의 판결 후 패소한 쪽에서 연방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 여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보석금제 대법원 대법원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

2023-01-06

[열린 광장] ‘판사의 리스트’와 대법원

‘판사의 리스트’는 두어 달 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점에 들러서 진열된 책 중에서 고른 책의 제목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재판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신작이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형사법 변호사로 일했고,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소설을 더 실감 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플로리다주 어느 소도시에 있는 ‘사법 윤리 감사처’라른 곳에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처 처장대리로 근무하던 40세의 여성 판사 레이시가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살인사건 수사 의뢰인은  40대 현직 여교수였다.  20년 전 법대교수였던  아버지의 강의실에서, 아버지와 학생 한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후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퇴한 아버지가 산보 도중 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20년 동안, 7건의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제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들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아버지 살해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캠프장에서 쓰이는 나일론 끈이고 이 끈으로 뒤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는 범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욕했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 때문으로 추측됐다.   한편  누구인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범인 바니크 판사는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수술을 통해 지문까지 바꾼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고, 레이시 판사와 제리 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시작됐던 살인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FBI(연방수사국)까지 범인 추적에 참여하면서 바니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바니크 같은 판사 연쇄살인범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저자는 현직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판사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쪽 들어주기,  정치판에 끼어들기 등 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 6년 동안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평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대법원 관련 뉴스가 부쩍 증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복잡하고 뒤엉킨 정치 현실을 떠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연히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처럼 센세이셔날 한 뉴스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정치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불안감이 나의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대법원 판사 판사 연쇄살인범 현직 판사들 레이시 판사

2022-12-20

대법원, 학자금 탕감 청원 기각…적법 여부 내년 2월 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내년 2월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청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접수 및 수속은 전면 보류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도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본지 11월 23일자 A-1면〉 장연화 기자대법원 학자금 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사실상 학자금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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