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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원, 우버 차량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화면 캡처]

[화면 캡처]

가주 대법원이 차량 공유 또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차량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
지난 25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가주 대법원은 이들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법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물론, 도어대시 등의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직원 취급에 따른 혜택 수혜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헬스케어,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독립 계약자는 앞선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보장된다.

이번 판결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업체들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가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가주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가주 지부의 타아 오르는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근로자들은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 근로자란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서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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