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방 대법원, 7대2로 낙태약 판매 허용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임시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인 낙태 알약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적 접근을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명되지 않은 명령에 따라 사법부는 텍사스의 판사와 제5 순회 항소법원에서 낙태용 알약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대2로 이렇게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낙태용 알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이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미국 여성은 5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안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고 낙태약에 대한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