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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친 살해' 유가족 대법원 상고

항소심서 '석방취소' 판결에도
"피해자 반론 기회 없어" 상고

24년 전 살해된 고 이해민양의 유가족이 항소법원 결정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41)에 대해 취소됐던 유죄 평결을 복원,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한 항소법원 결정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8일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CBS뉴스는 이날 “항소심 결정은 대체로 유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지만 이번에 제기한 상고는 항소 법원 결정 중 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은 파기환송심에서 용의자 측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용의자에 대한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용의자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전 유가족에게 참석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이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측 증거에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의 또는 반론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게 이번 상고의 핵심이다.
 
한편, 이해민(당시 19세)양은 지난 1999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이드는 이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후 증거 부족 등으로 석방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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