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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것 아니다"

[시카고 관광청]

[시카고 관광청]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시카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카고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팟홀 관련 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의 웨스턴과 리랜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클락 아레이브라는 남성이 5인치 깊이의 팟홀에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 아레이브는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엉덩이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아레이브는 사고 후 시카고 시청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쳤다며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알레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내려졌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허락 받았지만(permitted) 도로는 이를 위해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intended)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를 밝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레이브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고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시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비록 시카고 조례가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 설명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드 일리노이측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도로와 보호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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