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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휴대 금지구역 확대

상원, 휴대제약 강화법안 가결
낙태권 보장 헌법 개정안도 통과

뉴욕주상원이 특별회기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밝혀진 내용과 같이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도 포함된다.
 
또 법안은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별회기는 법안 작성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일시 중단된 후 다음날인 7월 1일 재개되는 소동을 겪었다.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의한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S51001)은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주상원은 주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하원에서는 법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은 차후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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