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총기휴대 제한법 결국 법정으로
22일 주지사 법안 서명 직후
총기협회,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
22일 필 머피 주지사는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총기휴대 제한 법안에 서명했지만, 같은 날 뉴저지 총기협회(NJ Rifle&Pistol Clubs)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안은 총기휴대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 ▶법원 ▶주점 ▶민간 소유 건물·시설(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놨다.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총기소유 면허증을 얻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 ▶안전 교육을 추가하고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기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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