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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 확정…한인타운 11개 학교 포함

LA 시의회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속도 15마일 제한 시행을 승인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을 두고 23일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교통국(LADOT)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기타 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릴 예정이다.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후버 스트리트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또, LA 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게 된다. 감소한 속도 제한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DOT 댄 미첼 부국장은 “올여름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학교 인근 과속 방지턱 설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법은 2021년 DOT가 학교 주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돼 2016년 상위 50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서 15마일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 설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지만 이번 승인으로 나머지 39개 학교와 인근 학교 6개를 추가해 45개 학교에서 15마일 속도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이은영 기자제한속도 한인타운 학교 안전지역 속도 제한법 초등학교 찰스

2023-06-25

동남부에서 낙태 수술 '더' 힘들어졌다

조지아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최근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 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동남부의 낙태 희망자들이 낙태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     조지아는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낙태 제한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으로 임신 약 6주차부터 낙태가 금지되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임신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지로 원정 수술을 받으러 떠났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부들이 낙태권을 주장하기 까다로워졌다. 앨라배마와 테네시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동남부 지역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는 더 멀리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낙태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액세스 리프로덕티브 케어'의 동남부지부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임신 20주차 정도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로 임신부들이 주로 갔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주는 버지니아로, 임신 약 27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건강센터' 책임자는 "인근 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면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으로 가야 하지만, 갈 여유가 없는 임신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30분이 걸리는 수술을 받으러 수백, 수천 마일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5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12주차까지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분만 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전 법은 임신 22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 지난달 임신 12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에서도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면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윤지아 기자동남부 낙태 낙태 수술 낙태 제한법 낙태 희망자들

2023-05-26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계속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시행 중지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총기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이 거부됐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달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앞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CCIA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법이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중지 가처분 제한법 시행

2023-01-19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허용해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뉴욕북부지법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한편, 7일 항소법윈의 판결로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고 뉴욕주정부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공공장소 뉴욕주 휴대 제한법 공공장소 총기 총기 휴대

2022-12-09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계속 낙태금지"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임신 건강 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156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해 561개의 낙태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83건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12월부터 미시시피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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