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항소법원, 1심 법원 판결 효력 중지
상급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시행 허용
지난 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뉴욕북부지법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한편, 7일 항소법윈의 판결로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고 뉴욕주정부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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