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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학교·공원 등 공공장소 총기 금지 앞으로도 계속 허용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 등 기각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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