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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총기휴대제한법 연방항소법원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 총기 허용

2023-12-10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위헌 판결

2023-05-18

NJ 총기휴대제한법 일시 시행중단

뉴저지주 연방 지방법원이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에 대해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지법 레니 범브 판사는 뉴저지 총기협회(NJ Rifle & Pistol Clubs)가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카지노·공원·해변 등 공공시설에서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 법 시행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범브 판사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박물관·식당과 바·유흥시설 등에 일시 효력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원·보육시설·영화스튜디오 등 법안이 지정했던 '민감 지역'(Sensitive Places) 25곳 중 19곳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이 시행된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주의 총기휴대제한법은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총기휴대제한법 시행중단 총기휴대제한법 일시 일시 시행중단 일시 효력중지

2023-01-31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계속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시행 중지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총기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이 거부됐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달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앞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CCIA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법이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중지 가처분 제한법 시행

2023-01-19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시행 허용 명령을 내렸다.   11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 대법관은 이날 짧은 명령문을 통해 "해당 법이 새롭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현재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에 먼저 개입하길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총기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시행 중지 소송에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항소에 12월초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린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됐다. 또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해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욕주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총기 휴대

2023-01-11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이 전격 중지됐다.   뉴저지주 연방법원 레니 범브 판사는 9일 총기휴대 지지 단체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이 총기휴대제한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연방헌법 위반 소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시 효력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총기정책연합은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뉴저지주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은 연방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자유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위헌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총기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공원·법원·주점 등 25군데의 공공장소와 민간시설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 3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규정해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총기 소지와 휴대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총기휴대를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를 선두로 주정부와 법안 시행을 추진한 주의회 민주당이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다툼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 또는 폐기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종원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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