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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공공장소 휴대 제한·보험가입 등 강력 규제 내용
연방법원, 헌법에 위반 판단 일시 효력중지 명령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이 전격 중지됐다.
 
뉴저지주 연방법원 레니 범브 판사는 9일 총기휴대 지지 단체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이 총기휴대제한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연방헌법 위반 소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시 효력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총기정책연합은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뉴저지주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은 연방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자유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위헌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총기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공원·법원·주점 등 25군데의 공공장소와 민간시설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 3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규정해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총기 소지와 휴대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총기휴대를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를 선두로 주정부와 법안 시행을 추진한 주의회 민주당이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다툼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 또는 폐기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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