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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단 시행

연방대법원, 항소심리 중 개입 거부
일부 조항 효력 일시 허용 명령 내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시행 허용 명령을 내렸다.
 
11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 대법관은 이날 짧은 명령문을 통해 "해당 법이 새롭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현재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에 먼저 개입하길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초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총기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시행 중지 소송에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일부 지역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항소에 12월초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린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일부 조항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시행이 중단됐던 정신병원·예배당·공원·극장 등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됐다. 또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뉴욕주는 지난해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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