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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

'민감한 장소' 휴대 금지
연방법원서 위헌 결정
주 검찰 항소의사 밝혀

뉴저지주가 총기사고로 인해 한꺼번에 다수가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뉴저지주가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총기휴대제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규정을 제외하거나 또는 개정한 뒤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연방법원 레니 마리나 범 판사는 16일 "2022년 말 발효된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에 명시된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치고, 적절한 훈련을 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뉴저지주는 총기휴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법원 ▶공원 ▶해변 ▶도서관 ▶동물원 ▶대중집회(운동경기·청소년집회 등) ▶주점 등 20곳이 넘는 공공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해 총기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중범죄로 3~5년 징역형에다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행이 무산됐다.
 
한편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매튜 플래킨 주 검찰총장과 주의회 민주당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개정 후 시행할지 또는 아예 폐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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